[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주상공회의소(회장 윤방섭)가 민족 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지역 사회복지 지원시설에 백미전달를 전달했다. 전주상공회의소는 지난 2일 선너머종합사회복지관 등 도내 사회복지 시설 3곳에 600만원 상당의 백미와 온누리상품권을 전달해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전했다. 윤방섭 회장은 이날 전달식에서 “갑진년 설을 맞아 작은 정성이지만 도내 여러 기업과 기관에서 함께 동참해 이런 나눔과 실천들이 모이면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모두가 함께 여유로운 명절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상공회의소는 복지시설 지원은 물론 사랑의 연탄나눔, 노인복지관 봉사, 사랑의 헌혈행사 등 지역사회 상생발전을 위해 매년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년도:] 2024년
농신보 남원권역보증센터, 올해 신규보증 2,100억원 지원…
[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남원권역보증센터(이하, 농신보 남원센터장 이성로)가 농촌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 약 2,100억원의 신규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신보 남원센터에 따르면 농촌지역의 경제발전과 농림수산업자의 실익증대를 위해 올해 약 2,100억원의 신규보증을 지원할 방침이다고 지난 2일 밝혔다. 농신보는 담보력이 부족한 농림수산업자 등에게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보증서를 발급해 주는 공신력 있는 보증기관으로, 농신보 남원센터는 전북 14개 시·군 중에서 4개 지역(남원시, 임실군, 순창군, 장수군)을 담당하고 있으며, 관내 농협은행, 농·축협 및 산림조합의 총 75개 관할금융기관에 보증을 지원하고 있다. 농신보 남원센터는 작년 한 해 2,016억원의 신규보증을 지원해 어려운 농촌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감당해 왔으며, 올해도 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찾아가는 현장보증 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해 적극적인 보증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이성로 농신보 남원센터장은 “금년 한 해도 농신보 남원센터 직원들은 긍정적인 생각과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보증지원에 적극적으로 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금융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상호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품목별 기준가격 확정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의 2023년 품목별 기준가격을 확정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해 시장가격이 하락한 마늘, 가을무 2개 품목을 출하한 농업인 89농가에 4억 4천 5백만원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기준가격을 결정하는 생산비(농진청 발표)와 유통비(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발표)가 지난해 12월말 최종 발표됨에 따라 올해 1월에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운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품목별 기준가격과 지원계획을 확정했다. 마늘은 2022년 11~12월, 가을무는 2023년 8~9월에 농가가 신청한 물량 중 2023년 품목별 주출하기(마늘 7.1~8.31., 가을무 10.29~12.10.)에 출하계약한 시군 통합마케팅 조직이나 지역농협에 출하를 이행한 물량에 대해 마늘은 ㎏당 833원, 가을무는 ㎏당 247.2원을 지원한다. 품목별 세부내역은 ‘마늘’ 69농가에 2억6천5백만원, ‘가을무’ 20농가 1억 8천만원을 품목별 재배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시군과 협조해 설 명절 이전에 농업인에게 지급을 완료해 영농준비 자금으로 활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전북특별자치도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는 시장에서 가격 변동성이 높은 노지작물을 경작하는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경영기반이 취약한 중소농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며, 대상품목의 주 출하기 동안 시장가격을 조사하여 기준가격보다 하락했을 경우 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차액의 90%를 보전한다. 2016년 최초 사업 시행 이후 올해까지 2,458농가에 94억원을 지급했으며, 재해보험과 더불어 도내 농업인들을 지키는 농업 현장의 안전망 역할을 해나가고 있다. 최재용 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앞으로도 농산물의 시장가격 하락에 대비할 수 있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에 많은 농업인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주시, 설맞이 불법현수막 등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주시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16일까지 행정기관과 유관기관, 정치인 및 정당 등에서 설치한 불법 광고물에 대한 일제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전주시는 주요 도로변과 역·터미널 주변,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차량과 보행에 불편을 주는 유동 광고물 정비를 강화하고, 청소년 유해 내용을 포함한 퇴폐적 유동광고물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주요 정비 대상으로는 불법현수막과 에어라이트, 벽보, 전단, 입간판 등 유동 광고물과 미풍양속을 해치는 유해 광고물 등이다. 시는 단속 과정에서 적발된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즉시 정비 조치하는 한편, 불법 광고물을 상습적으로 다량 게첩·배포한 불법 광고물 광고주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도시 미관을 해치고 시민들의 보행·교통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불법 광고물에 대해 일제정비를 실시해 시민과 귀성객이 안전하고 쾌적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주군의회, 한국농어촌공사 무주지소 설치 이끌어내…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무주군의회(의장 이해양)가 한국농어촌공사 무주지소 설치를 이끌어내 지역내 농민들의 고충을 해결했다. 무주군의회는 무주지소에서 생산기반 조성·정비, 농어촌용수 및 수리시설 유지관리, 농지은행, 농지임대차계약, 농지연금, 농촌중심지사업, 도시재생사업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 무주군 농민들의 안정적 영농활동을 지원하고 지역개발 사업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본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농어촌공사 사무소가 없어서 주민들이 무진장지사가 있는 장수군까지 가서 계약을 해야했다. 특히 무풍면 농민들은 왕복거리가 150km에 달해 고령농업인 및 영농철에는 방문부담이 매우 컸다. 꼭 필요한 기관이 지역에 없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주민도 있었다. 이해양의장과 의원들은 이 같은 주민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기관을 찾아 건의했다. 지난해 8월 무진장지사장에게 전북 14개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무주에만 농어촌공사가 없어 주민들의 고충이 큰 점에 대해 문제 제기 했으며, 이어 11월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장을 만나서도 지부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는 이후 무주군 내 사무소 설치의 타당성을 적극 검토했고 12월에 자율지소 설치를 결정했다. 이에따라 1월부터 무주읍 소재 사무실에 무주지소를 준비하고, 2월 1일 개소식을 가졌다. 이해양 의장은 “많은 기관에서 조직을 통·폐합하는 추세로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가 큰 결정을 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무주군의회에서는 앞으로도 주민 고충을 해결하는 이러한 사례들이 더 나올 수 있도록 계속 살피고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