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진안군이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접종연령을 확대했다. 진안군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60세 이상 주민에서 50세부터 59세까지 취약계층으로 확대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추가 대상은 50세부터 59세의 장애인·국가유공자·의료급여수급자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됐다.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지원사업은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추진돼 2023년부터 60세 이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대상 기준은 진안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자로, 50세 이상(1974년 1월 1일 출생)에서 59세 이하(196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장애인·국가유공자·의료급여수급자 및 60세 이상(196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지역주민이다.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은 대상자에게 1회에 한해 제공되며 과거 해당 백신 접종이력이 없어야 한다. 접종방법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진안군 보건소, 보건지소를 방문해 주민등록 거주 사항과 예방접종 이력을 확인한 후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으면 된다. 라영현 보건소장은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지원을 50세부터 59세 취약계층으로 확대해 의료비 부담을 덜고, 지역주민의 질병 걱정 없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다양한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년도:] 2024년
장수군,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장수군이 지역산업에 종사하는 청년의 자립과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전북형 청년수당인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장수군에 따르면 지역정착 지원사업 참여자는 오는 15일부터 모집하며 청년수당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세부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청년수당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도내 농업, 임업, 어업, 중소기업, 문화예술, 연구소기업 분야에 6개월 이상 종사자 중 가구 중위소득 180%이하 청년(18세 ~ 39세)이어야 하고, 전북에 1년 이상 거주하고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신청 희망자는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누리집 또는 전북청년허브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오는 15일(월)부터 2월 8일(목)까지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청년들은 월 30만 원씩 1년간 신용(체크)카드 연계 포인트 방식으로 수당을 지급받는다. 건강관리, 자기개발, 문화레저 등 사용 가능 업종에 해당하는 도내 사업장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그간 참여자들의 만족도 및 정책 선호도가 높았던 만큼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성장을 돕고,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은 농업, 중소기업 등 지역 산업에 종사하면서 도내 정착 의지가 있는 청년에게 월 30만 원씩 최대 1년간 정착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전북개발공사,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익산부송 데시앙 사업추진 문제없어”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익산부송데시앙 공공분양주택의 사업주체(시행사)인 전북개발공사(사장 최정호)가 익산부송 데시앙의 적기 준공과 정상 입주를 약속했다. 전북개발공사는 전라북도가 100% 출자한 지방공기업으로서, 안정적인 현장관리를 통해 익산부송 데시앙의 적기 준공과 정상 입주를 약속한다고 12일 밝혔다. 공사는 최근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24.1.11.)와 관련해 익산 부송4지구 B블록 공공주택(부송 데시앙) 건설에 차질 없도록 책임지고 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익산 부송 데시앙 공공주택은 745세대 규모로, 익산부송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태영건설 외 5개사가 공동으로 건립중이며, 현재 지하주차장 및 주거동 지하 골조공사 진행중이고, 공정률은 26%, `25년 하반기 공사준공 및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최정호 전북개발공사장은 “우리공사가 도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책임지고 사업을 준공 시키겠다”고 말했다.
남원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 상향…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일반도로의 불법주정차 차량보다 약 3배 정도 높게 부과된다. 남원시에 따르면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이기에 시민들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지난 12월에 어린이보호구역에 과태료 상향에 대한 홍보를 위해 관련 현수막을 설치하였고 리플릿, 전광판 등을 활용해 적극적인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오는 2월부터 적용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별표7]의 규정에 의해 승용자동차 등은 12만원, 승합자동차등은 13만원으로 부과된다. 단속방법은 이동형 단속차량과 고정형 CCTV로 단속하고 있으며, 주민신고제를 통해 접수되는 신고 사항에 대해서도 단속된다. 시 관계자는 “교통사고 예방과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상향하여 부과할 계획이므로, 올바른 주차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부안군, 2024년도 양식업·어업자원 분야 보조사업 희망자 모집!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부안군이 2024년도 양식업 및 어업자원 분야 보조사업 희망자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보조사업으로는 내수면 양식장 지원사업(6종), 김 양식어가 지원사업(3종), 서해 EEZ 골재채취 공유수면 점사용료 교부사업(5종), 양식어장 환경개선사업(2종) 등 26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7억 4130만 5000원(보조 30억 4586만원, 자부담 6억 9544만 5000원)이다. 신청 자격은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내수면어업법,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양식어업인의 인·허가를 득하고 어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후 적법하게 양식업을 경영하고 있는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어업인 및 단체이다. 신청 기간은 공고일로부터 오는 2월 14일 오후 6시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 홈페이지 또는 해양수산과 어업자원팀(063-580-4416·4306·4274·4130·4414)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양식업 생산성 향상 및 어업자원 보호 등을 목적으로 추진한다”며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어업인 및 단체 등은 기간 내에 보조사업을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