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주시는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도시 실현을 담당할 서부권 복합복지관과 장애인체육복지센터, 공립치매전담형 종합요양원 등 복지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오는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서부권 복합복지관 건립을 추진한다. 총 343억원이 투입될 복합복지관은 부지면적 5,079㎡, 연면적 6,850㎡에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건립된다. 이곳은 지하 1층을 주차장으로, 지상 1~2층 노인복지관, 3층 시니어클럽, 4~5층 가족센터로 운영된다. 이곳은 아동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 플랫폼으로 활용된다. 특히 복합복지관이 들어설 지역은 전주의 서부권으로 도시가 확장되는 신도시로서 전주시 전체인구의 13.8%(8만 8729명, 12월 기준)가 거주하는 인구 유입지역이다. 건물이 운영되면 복지 수요에 비해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거주민들의 민원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 시는 민선8기 공약사업인 ‘장애인체육복지센터’ 건립도 추진한다. 시는 올해 7월 설계용역 마무리 후 착공, 오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이곳은 연면적 6,400㎡ 지상 4층 규모의 건물로 1층은 체육관, 수중운동실, 시끄러운 도서관, 카페, 2층 헬스장, 재활체육실, 3층 최중증낮활동지원센터, 장애인평생교육센터, 4층 장애인복지관 등으로 국비 50억원 등 총 344억 원으로 건립된다. 시는 주 이용자인 장애인과 유관 기관, 관련 단체 등과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체육복지센터로 건립한다. 시는 이곳이 본격 운영되면 생활체육에서 소외되는 장애인들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보장할 뿐 아니라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도서관, 평생교육, 장애인복지관 등을 한곳에서 만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곳이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한 재활체육과 평생교육, 자립생활, 가족 지원 등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지역거점 복지허브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시는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와 발맞춰 치매노인의 공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175억원을 투입해 공립 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시는 현재 부지를 확정했고 지방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오는 2027년 공립 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이 완공되면 치매 노인 가족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노숙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회복하여 사회 복귀를 도모하는 ‘전주 사랑의 집’의 강당 신축도 추진한다. 시는 자활 프로그램 제공에 필요한 공간인 강당신축을 위해 총 57억원 투입한다. 올해 1월 철거를 시작으로 연말 완공을 목표로 속도를 낸다. 그외 시는 완산구에 편중된 복지시설의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북부권 반월동 지역에 연면적 3,411㎡의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큰나루종합사회복지관’을 지난해 개관했다. 큰나루종합사회복지관은 개관 후 아동과 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 다양한 계층이 이용가능한 60여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만 1,800여명의 지역주민이 복지관을 통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 받았다. 해마다 그 이용자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김종택 시 복지환경국장은 “일상에서 사회적약자와 주민들이 복지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며 “복지시설 확충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년도:] 2024년
순창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인상…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순창군이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을 월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한다. 순창군에 따르면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그들의 자긍심 향상을 위해 전북도 내 최고액으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을 상향조정한다고 3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해 12월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를 일부 개정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올해 1월부터 지급키로 했다.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순창군은 지난해 1월 월 9만원이었던 보훈수당(사별한 배우자는 6만원)을 10만원으로 인상했으나, 여전히 도내 군 단위로는 가장 적은 금액을 받고 있어 국가유공자의 헌신이 지역별로 달리 평가받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보훈수당을 상향 조정했다. 지급 대상은 군 조례에 따라 순창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및 사별한 배우자 약 800명이며, 지급대상자에게는 전라북도 호국보훈수당 2만원과 군비 11만원을 합산하여 지급된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국가유공자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 세대가 있고 그분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분들의 존중과 예우에 관심을 더욱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전북교육청, 2024년 사자성어 ‘개신창래(開新創來)’선정!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2024년 갑집년 새해를 맞아 교육정책 추진 방향을 담은 사자성어로 ‘개신창래(開新創來)’를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개신창래’는 새로운 길을 열어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한다는 뜻으로, 끊임없는 도전정신과 뜨거운 열정으로 변화와 혁신을 이뤄내려는 의지를 담았다. 업무에서의 도전이나 어려움을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받아들이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이 ‘개신창래’의 핵심이다. ‘개신창래’ 정신은 교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서거석 교육감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닌 창의적인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새로운 가능성을 열 수 있다”면서 “교직원은 물론 우리 학생들도 세상을 바꾸고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 ‘개신창래’의 자세로 도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끊임없는 도전정신과 열정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전북교육을 만들자”면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과 함께 전북을 한국 교육의 중심지로 만드는 데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정읍시, 대학교 신입생·취업준비생에 각 100만원 지원!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정읍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취업준비생과 대학교 신입생들에게 100만원(장학금·직지원금)을 지급한다. 정읍시는 대학에 진학하는 신입생들에게 등록금과 초기 정착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장학금을 지원하고,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취업전선에 뛰어드는 사회초년생들에게는 취업과 구직에 필요한 구직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고 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4년 고등학교 졸업생과 2023년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 중 학생 본인을 포함해 부 또는 모가 정읍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 둔 학생이다. 신청은 관련 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학교 신입생 장학금은 합격자에 한해 신청받으며, 신청 기간은 연말까지 할 수 있다. 이학수 시장은 “학생과 취업준비생들의 새 출발을 진심으로 응원한다”며 “우수한 지역인재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지원사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상공회의소 정상화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에 따른 전주상공회의소의 입장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지난 2일 전주상공회의소 조병두 의원 외 56명의 의원들이 전주상공회의소 정상화를 위한 긴급 기자 회견을 가졌다. 이와 관련해 전주상공회의소는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들이 일방적으로 제기되어 자칫 많은 회원들에게 불신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특히 전주상공회의소의 위상과 신뢰가 크게 훼손됨은 물론 이러한 계속된 사실 왜곡이 심히 우려되어 정확한 사실 관계를 밝힌다며 입장문을 전했다. 다음은 전주상공회의소가 밝힌 입장문 전문이다. 첫째 지난 23년 12월 21일 전체 의원 99명중 57명의 의원이 소집 요청한 임시의원 총회를 의도적으로 무산시켰다는 주장은 너무나 터무니 없는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오히려 연말 연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많은 의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한 부분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총회를 무산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음. 어느 누가 규정에 명시된 총회를 무산시키고 방해 할 수 있습니까? 임시의원총회는 절차와 규정에 맞게 준비되고 개최되는 것입니다. 동절기 일몰시간 5시 40분에 개최한 것이 의도적으로 무산시키고자 했던 것이라는 것은 터무니 없는 일방적인 주장임. 1) 전주상공회의소 조병두 의원 외 56명이 임시의원총회 소집 요청을 하여(23.12.11) 전주상공회의소는 정관 규정(제29조)의 15일 이내 임시의원총회 소집 규정에 따라 이를 준수하고자 함 (12. 26일 이내) 2) 바쁜 의원들의 일정을 고려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했다라고 했는데 이는 오히려 연말 연시 바쁜 일정을 고려하여 회장단 회의, 상임의원회와 연계하여 다수의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12월 21일 예정되어 있는 상임의원회가 바로 끝난 후 임시의원총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음.(상임의원 적극 참석 유도) 상임의원회는 개최일(23.12.21)은 소집 요청(23.12.11) 이전에 확정 3) 임시의원총회는 의도적으로 무산시킨 것이 아니라‘의원총회는 의원 및 특별의원 재적정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는 정관 제33조의 규정상 과반수인 50명이 참석하지 않아 의사 정족수 미달로 개최되지 못하였음. (45명 참석) 결국 총회 당일 성원이 되지 않자 무산된 책임을 오히려 상공회의소에 전가하고 있음 둘째, 윤방섭 회장은 3년전인 2021년 의원선거에서 25만원을 납부한 회원을 8백여명 입회시켜서 공정한 선거를 방해한 혐의로 광주고등법원에서 직무정지 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 무더기로 입회하게 한 대다수 회원들이 선거가 끝난 이후 2023년 11월까지 회비납입 의무를 이행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체 1,306명의 회원중에 무려 약973명의 회원이 회비를 납부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집행부로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회비 납부율을 올릴 수 있는 책임감 있는 답변을 요청합니다. 라는 주장에 대해 1) 광주고등법원의 직무정지가처분 사실은 신입회원의 신규가입이 아닌 정관 제13조(선거권)제1항의 규정 중 “회원은 의원선거일이 속하는 기의 직전2개기의 회비 납부액에 따라 의원의 선거권을 가진다”는 조항에 의거 2개기의 회비 납부가 아닌 1개기의 회비 납부한 회원은 선거권이 없어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이유임. 하지만 대한상공회의소는 의원선거일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 12.31까지 회원으로 가입하면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제주지방법원에서도 1개기의 회비 납부 회원도 선거권이 있음을 판결한 전례가 있음 2) 2020년 하반기 신규회원 중 (가입기간 : 2020.10.19.~12.31) 임의회원은 1,168업체가 가입했음. 정관 제12조(자격및가입)제5항에서는“본 회의소는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본 회의소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임의회원 가입 1,168개 회원중 무더기로 입회시킨 주체가 있는지 있다면 누구인지도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책임공방은 쌍방이고 많고 적음의 규모의 차이가 있을 뿐 적절치 않음. 또한 본 회의소에서는 1년 이상 회비를 납입하지 않은 임의회원을 대상으로 2022년도 2회에 걸쳐, 임의회원 자격 유지 및 미납 회비 납부 요청(전상회제69호,2022년 2월 7일), 임의회원 자격 유지 및 미납 회비 납부 요청(전상회제175호,2022년 3월 14일) 회비 납입 의무에 대해 고지한 바 있으며, 2023년에도 임의회원 자격 유지 및 미납 회비 납부 요청(전상회제70호,2023년 2월 6일)을 통해 회원자격 유지 및 회비 납입 의무를 고지한 바 있음 3) 2023년 12월 31일 현재 1,309 회원 중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회원은 902 업체임 (당연 319, 임의 574, 특별 9) 상의 회비 수입 확충을 위해 회장은 당연히 회비 징수 및 납부 독려를 위해 책임감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며, 현재 그러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 이에 따라 코로나를 지나면서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3高시대에도 회비 수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2021년 이후 회비수입은 매년 예상수익 이상으로 납부되어지고 있음. 회비납부는 회원의 당연한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어려움에 의한 업체의 사정(과도한 적자, 기업회생, 워크아웃 등)도 외면할 수는 없는 실정임. 본 회의소에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회원기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셋째 제25대 의원선거를 앞두고 공정한 선거를 관리하여야 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선거일정 등을 의원총회에 회부하지 않고, 회장이 선거관리위원회를 직접 구성하고 선거일정 등을 정한다면 심각한 이해 충돌이 아닐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현재는 제24대 의원 및 회장이고 제24대는 오는 24년 2월 20일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제25대 회장은 새로운 25대 의원들이 선출하는 것임. 따라서 지금 몸담고 있는 24대 의원이나 회장이 25대 회장 선출을 논의하는 것은 자칫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경우를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됨. 이에 전주상공회의소에서는 정관과 선거규정에 따라 절차대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선거일정은 아직 미확정이며, 선거규정 제15조에 선거일은 회장이 공고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의원총회 의결사항이 아님) 또한, 선거관리위원회는 전주상의『의원 및 특별의원 선거규정』에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거 관리를 위해 선거일 공고와 동시에 상공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회장이 직접 위원을 구성하도록 규정에 명시된 사항임. “위원회는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선거관리 위원을 회장이 위촉하여야 한다”라고 명백히 임의 규정이 아닌 당연 규정으로 되어 있는 회장의 중요한 의무사항(강행규정)임. 넷째 2월에 있을 예정인 정기의원 총회를 앞두고 1년여 동안 공석으로 있는 감사 1인을 조속히 선출할 것을 촉구한데 대해, 전주상공회의소 정관 임원의 구성에‘감사 2인 이내를 둔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현재 감사 1명이 규정상 중대한 문제나 결격사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2인 이내로 되어 있어 반드시 선출해야 하는 의무사항도 아닙니다. 물론 당초 감사 2인이 있었지만 감사 1명이 일신상의 이유로 궐위되어 현재 1명이 감사를 맡고 있습니다. 주장하는 것처럼 감사 부분에 문제가 있거나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더욱이 23년 2월 정기의원총회에서 선출하고자 하였지만 의결 정족수 미달로 선출하지 못했음. 지난 23년 2월 전주상의 정기의원 감사에 대해서도 전체 의원들이 승인을 했고 현재까지 문제 없이 잘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감사 선임에 대한 요구가 전혀 없었고 오히려 24대 임기가 2개월 남짓 남은 상황에서 감사 선출이 꼭 필요하고 적절한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