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정읍시가 지역 내 설치된 야외운동기구 현황 파악과 점검에 나섰다.
최근 대구에서 야외 운동기구인 ‘거꾸로 매달리기(거꾸리)’를 이용하다가 발생한 안전사고에 행정기관이 손해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진 것과 관련, 정읍시가 대응에 나선 것.
정읍시에 따르면 지역 내에는 683개소에 8종(양팔줄당기기, 허리돌리기, 상체근육풀기, 물결타기, 하늘걷기, 등 지압기, 오금펴기, 윗몸일의키기, 거꾸로 매달리기) 1,932개의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돼 있으며 이중 거꾸리는 29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현황 파악과 함께 이용에 위험 요인은 없는지 집중 점검하고, 이용 시 안전 수칙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특히 거꾸리 이용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후 미끄럼 방지 시설과 함께 바닥에 매트 등의 충격 완화 시설도 설치할 계획이다.
시는 또 운동기구마다 주의 안내문도 부착하고 있다. 거꾸리 부착은 이미 마쳤고, 앞으로 전 운동기구에 부착할 방침이다.
거꾸리 이용 주의 안내문은 등받이판 앞에서 서서 보호대에 두 발을 고정할 것, 원형 가드레일(손잡이)을 꼭 잡을 것, 사용법 숙지 후 이용할 것, 노약자나 환자, 13세 미만 어린이는 사용을 금지 할 것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학수 시장은 지난 15일 간부회의를 통해 “각종 야외운동기구를 꼼꼼하게 점검하고 이용 시 주의사항을 안내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관계 부서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