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의회, 제304회 제2차 정례회 개회!…지자체 자율성 보장된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촉구

무주군의회, 제304회 제2차 정례회 개회!…지자체 자율성 보장된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촉구

무주군의회, 제304회 제2차 정례회 개회!...지자체 자율성 보장된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촉구
▲사진*제304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지자체 자율성 보장된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촉구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무주군의회(의장 이해양)가 14일 32일 간의 일정으로 제304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4년도 예산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과 동의안 등 상정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주요 일정으로는 회기 첫 날인 14일 본회의를 개의하고, 15일부터 23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24일 조례안, 동의안 등 상정 안건을 심사·의결하고 27일부터 29일까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이뤄지며, 30일은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이 계획되어 있다. 

12월 4일부터 12일까지 2024년도 예산안 심의가 이뤄지며, 13일 군정질문이 실시된다. 마지막 날인 15일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 및 2024년도 예산안 의결 후 폐회하게 된다.

개회일인 14일 1차 본회의에서 문은영 의원은 ‘무주군 관광재단 설립과 종교문화유산 관광 제언’라는 주제로 5분 발언 하였고, 군의회는 ‘지자체 자율성 보장된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해양 의장은 개회사에서 “오늘부터 3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2차 정례회는 내년도 본예산을 심의·의결하고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 조례안과 동의안을 처리하는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있다”며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함께 모색해보는 의미있고 알찬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열린 제304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윤선 행정복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지자체 자율성 보장된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촉구 건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안을 통해 무주군의회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고향사랑기부금법)」이 지자체의 모금활동을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자율성이 보장돼야 제도의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무주군의회는 최근 연수를 통해 일본 진세키고원(인구 8,070명, 2022년 78억5646만원 모금)의 성공적 고향세 활용사례를 확인했다며 일본의 고향세를 참고하고 현행 고향사랑기부제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와 무주군의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주군의회는 “기부는 기부자들이 의미 있다고 여기는 일에 투자하는 가치행위이다. 그런데 목적성 기부행위가 원천 차단된 상태에서 지자체들은 기부자들에게 모금액을 의미 있게 쓰는 모습을 보여줄 수 없다”며 목적기부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500만원인 기부한도와 10만원인 세액공제 한도를 대폭 상향하고 기부주체와 홍보 방법에 대한 제한규정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주군의회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정부와 행정안전부가 목적기부를 허용하고 홍보규정을 개선할 것 ▲기부한도를 상향하고 기부주체와 주소지 제한을 폐지할 것 ▲지자체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부실한 고향사랑이음 플랫폼을 전면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