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남원시가 여름 휴가철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계획을 수립해 원산지 미표시 및 거짓표시 위반행위에 대해 단속을 실시 할 예정이다.
남원시에 따르면 이번 원산지 단속은 점검 품목과 대상을 늘려 실시 할 계획이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원산지 단속 주요 점검 품목으로는 가리비와 참돔, 낙지, 뱀장어, 미꾸라지 등 수입 물량 및 소비량이 많은 수산물이다.
지난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남원시에서는 원산지 표시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여 안전한 소비를 위해 원산지 단속을 실시해왔다.
원산지 미표시 위반 시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표시 위반 시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 대비 공정하고 안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을 위해 원산지 표시 단속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