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주시의회가 17일 제40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대광법으로 불리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통과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시의회는 김세혁(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광법 개정안 통과 촉구 건의안을 소속 의원 35명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이를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국회의장실, 국회, 각 정당,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에 보내기로 했다. 현행 대광법은 법률 적용 대상인 대도시권을 특별·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국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주시를 포함한 전북은 대도시권광역교통망에서 제외돼 광역교통2030사업 예산(127조1192억원)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 현행법이 현실적 교통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면서 대광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다. 실제 전주시와 광주광역시의 인구는 각각 65만명과 142만명으로 2배 이상 차이가 나지만, 지난 2019년 인근 지역을 포함한 일일 교통통행량은 전주 11만6046대, 광주 13만23대의 비슷한 수준으로 현행법이 현실을 제대로 담지 못하고 있다. 또 지난 2021년 국토부 산하 한국교통연구원이 진행한 대도시권 광역교통범위 조정 방안 연구 용역보고서에서는 전주권을 대도시권에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도출하기도 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대광법 개정안은 대도시권과 광역교통시설 범위를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나 도청소재지인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까지 확대해 광역교통시설을 만들 때 국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국회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런 상황에도 대광법 개정안의 처리를 보류해 광역교통망 관리에 전북이 배제될 위기에 빠져 있다. 김세혁 의원은 건의안에서 “전주와 도시 규모가 비슷한 창원이나 청주는 이미 부산·울산권, 대전권의 대광법 적용 대상”이라며 “개정안의 신규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 곳이 전주가 유일한 상황에 개정안 통과 반대는 명백한 차별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전북이 더 이상 교통오지로 남지 않도록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광역교통 문제 해결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대광법 개정안의 4월 임시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전주시의회는 이날 400회 임시회를 맞아 1차 본회의가 끝난 후 기념식을 개최하고 앞으로도 시민의 행복을 위해 정진할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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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캄보디아와 농업 등 교류‧협력 상생발전 모색…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임실군이 캄보디아와 농업 분야 등의 교류와 협력을 통한 상생발전을 모색했다. 임실군은 지난 14일 캄보디아 농업농촌개발위원회 속 실로 차관이 임실군을 방문, 군과 캄보디아 간 농업 분야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했다고 17일 밝혔다. 간담회를 통해 한국과 캄보디아 양국의 농업정책을 공유하고 이해하였으며, 농업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서 관내 주요 관광지와 임실치즈 소시지 사업장을 방문해 군의 관광·산업 전반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심 민 군수는 속 실로 차관과 함께 임실치즈테마파크를 방문해 치즈테마파크의 주요시설을 소개했다. 특히 속 실로 차관은 지난 13일 개장한‘먹거리 통합지원센터’와 ‘임실치즈 역사문화관’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후, 속 실로 차관과 심 군수는 옥정호에 방문했다. 속 실로 차관은 출렁다리와 생태공원 일대를 탐방하며, 옥정호의 친환경 생태관광 개발 현황을 청취했다. 속 실로 차관은 “이번 방문을 통해 임실군의 농업·관광·산업 등 전반에 대해 알 수 있어 뜻깊었다”며 “앞으로 임실군과 캄보디아가 농업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 협력을 추진해 상생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심 민 군수는 “속 실로 차관의 방문을 계기로, 앞으로도 임실군과 캄보디아의 우호 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교류 협력을 이어 나가겠으며, 공동 발전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군산시의회, 2022회계연도 군산시 결산검사…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지난 13일부터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에돌입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결산검사 위원 대표위원으로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과 김세종(세무사), 김도영(세무사), 김영화(퇴직공직자), 김성수(퇴직공직자) 등 총 5명으로 위촉했다. 결산 검사는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기 전 예산집행 전반에 대해 검사하는 것으로 재정집행의 신뢰성과 적정성 여부에 대해 조사해 공공회계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한다. 결산검사 위원이 결산검사 의견서를 작성해 군산시장에게 제출하면, 시는 결산서와 검사의견서를 첨부해 5월 31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경봉 대표위원은 “제9대 의회 들어 첫 결산검사로, 앞으로의 시정 예산 집행과 재정 운영에 길라잡이가 될 수 있어 어느 때보다 세밀한 검사가 필요하다”며 “시민들의 세금이 적정하게 잘 집행됐는지 꼼꼼히 살펴 군산시의 재정이 더욱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결산검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결산검사 위원들은 오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20일 동안 결산검사를 실시한다.
장수군, 올해 임업·산림 공익직불금 접수…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장수군이 오는 5월 19일까지 임업·산림 공익직불금 접수를 시작한다. 장수군에 따르면 신청 대상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이다고 17일 밝혔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관련 서류를 산지가 소재한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한시적으로 유예됐던 사항들도 필수항목이 돼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하며,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임업직불금 신청 이전에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해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한다. 이성재 산림과장은 “임업·산림 공익직불금 접수를 원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지급 대상과 수령을 위한 자격요건, 의무 준수사항 및 유의사항을 충분히 파악한 후 등록신청서를 작성해 첨부서류와 함께 신청해줄것”을 당부했다.
전북개발공사, 공사 임직원 기능연속성계획 도입 선포식…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북개발공사(사장 최정호)가 17일 공사’안전의 날’을 맞아, 기능연속성계획(COOP) 도입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선포식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공사의 사명으로 삼고, 중단없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해 지방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고자 하는 임직원들의 의지를 다지기 위해 개최됐다. 공사에서는 상반기 중 기능연속성 관리체계를 구축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행정안전부 주관 재해경감우수기업 인증 취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정호 사장은 “기능연속성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으로 재난 등 위기 상황 발생 시 도민에게 중단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한 작업환경구축을 통해 내부 직원과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능연속성계획(COOP, Continuity Of Operation Plan)이란 재난등 위기상황 발생 시 기관의 업무가 중단될 경우를 대비해, 핵심기능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연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