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서동완, 이한세 의원 실뱀장어 불법조업 실태 점검…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군산시의회 서동완, 이한세 의원이 지난 30일 실뱀장어 불법조업 실태 파악을 위해 군산 내항을 방문하고 집행부에 해결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본 어업은 폐어선이나 등록되지 않은 유령 어선을 바다 한가운데 정박해 놓는 방식으로 선박 통항 안전에 문제가 생기고, 모기장과 같은 촘촘한 세목망 사용으로 실뱀장어뿐만 아니라 다른 어종의 치어와 알 등 어족자원까지 파괴하게 되어 해양 생태계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해마다 전라북도·서해어업관리단·시·해경 등이 실뱀장어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실뱀장어는 양식이 되지 않고 고가에 판매되는 탓에 불법조업이 성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날 현장을 둘러본 이한세 의원은 “실뱀장어 불법 어획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하구둑이 생긴 후 수로가 좁아져 실뱀장어가 허가구역보다는 허가구역 외 지역에서 많이 잡히기 때문에 불법 어업이 성행하게 됏는데, 이러한 상황을 방치하게 되면 풍토로 정착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단속을 철저히 해서 적법하게 조업하는 어민이 피해를 보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동완 의원도 “본 의원이 4년 전부터 수 차례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크게 달라진 게 없다. 불법 어선이 먼 바다에 있다면 접근성이 어려워 이해할 수 있지만, 바로 앞에 보이는데 단속을 안 한다는 것은 공무원의 직무유기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단순히 몇 척 잡았다기보다는 불법어업이 작년 대비 몇 퍼센트 줄어들었고 내년에는 단속 실적을 몇 퍼센트 늘리겠다는 통계를 해마다 산출해야 한다고 본다. 철저하고 시스템적인 불법어업 단속으로 어민은 물론이고 미래 어족자원을 지켜서 후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정읍시,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 단속…청소년 유해 물질 판매 등 점검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정읍시가 개학기를 맞아 청소년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키 위해 지난 30일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활동을 전개했다. 정읍시에 따르면 이번 활동에는 정읍시와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정읍시 새마을회)을 비롯해 정읍경찰서와 연지동 새마을부녀회 등 20여 명이 참여했다고 31일 밝혔다. 점검은 청소년들이 자주 출입하는 시설인 노래연습장과 PC방을 비롯해 일반음식점과 편의점, 청소년유해업소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참여자들은 청소년 유해 물질 판매 여부와 청소년 출입 제한 시간 준수 여부, 청소년 고용 시간 준수 여부 등을 점검단·속했다.  또 업주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에 대한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키 위한 홍보 캠페인도 진행했다. 연지동 새마을부녀회장은 “지역 청소년과 시민들에게 청소년 보호법에 대해 안내할 수 있는 보람 있는 시간이었다”며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정읍시를 만들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유해업소 업주와 종사자에게 청소년 보호 의식을 확산시켜 깨끗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 특히, 청소년 보호 의식 확산과 안전한 환경을 조성을 위해 주기적으로 캠페인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군의회, 제339회 임시회 폐회!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부안군의회(의장 김광수)가 3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임시회 일정을 마쳤다. 이번 임시회는 읍면 현황청취를 비롯해 ‘부안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과 2건의 건의안 등 총 1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2차 본회의에서 이한수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새만금 개발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 도로망 기본계획에 부안 IC에서 새만금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도로 계획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안군의회는 박병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철회 촉구 건의안’과 이강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굴종적 일제 강제 동원 해법 폐기 촉구 건의안’을 각각 채택키로 했다. 김광수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읍면 현황 청취를 통해 지역별 현안과 민원사항 등 자체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의 진행 상황을 보며 읍면 현황 청취로 끝나지 않고, 읍면마다 특색을 살린 잘사는 농촌 부안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제9대 부안군의회 의원들도 모두가 초심을 잃지 않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군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군민에게 신뢰받는 선진의회를 만드는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무주군, 풍년기원제 및 영농발대식 가져…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무주군이 31일 무주읍 등나무운동장에서 농민회 주관 풍년기원제 및 영농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황인홍 무주군수와 무주군의회 오광석 부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관내 기관·사회단체장, 그리고 농업인 등 4백여 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기념식과 풍년기원제, 농작업용 방석 나눔 행사에 함께 했다.     무주군농민회 이정구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우리가 무주농업의 근간이자 발전을 도모해 나갈 동력”이라며 “혹독했던 겨울이 가면 봄이 다시 찾아온다는 것을 상기하며 끝까지 희망 버리지 말고 각자의 터전에서 매진해보자”고 말했다.          황인홍 군수는 “코로나 여파와 고령화, 이상기후 등으로 인해서 농업전망은 올해도 그리 밝지 않지만 우리가 함께 극복해 나갈 것을 믿는다”며 “농업 전문가로 쌓인 여러분의 경험과 군 정책을 토대로 배우고 실천해 무주농업을 발전시켜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무주군은 올해 농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스마트농업을 활성화해 농업경쟁력을 키운다는 방침으로, 농업분야에 총 950여억 원을 투입해 스마트팜 경영실습장을 조성하고 읍·면 1특화 1소득 작목 육성, 친환경생산 기반 및 농산물가격안정 지원, 농업인 교육과 공공형 계절근로, 농업인 월급제 확대·지원 등 사업 추진에 주력할 계획이다. 

전라북도교육청, 학교 시설 개방…지역과 상생 도모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학교 시설을 적극 개방해 주민 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학교 책임과 부담을 덜어 주고자 학교 시설 개방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한다.  전북교육청은 학교 시설 개방 관련 자치법규 정비안 3건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우선, 2008년 이후 사용료를 개정하지 않아 도민 부담으로 작용했던 ‘전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시설 사용료를 낮춘다. 학교 시설 이용과 관련해서는 ‘전라북도립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와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규칙’으로 이원화돼 있던 것을 ‘전라북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으로 일원화해 업무 효율성을 높인다. 기존 조례는 폐지한다. 전라북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의 주요 내용 다음과 같다. 개방 범위(안 제2조)는 기존 체육시설 위주에서 그 밖의 학교 내 부대시설로 정해 학교 주차장을 개방 범위에 포함했다.  특히 개방 원칙(안 제3조)은 미개방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 외는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도록 하여 학교 시설 개방 활성화를 도모한다. 사용자의 의무와 책임(안 제11조)도 강조했다. 사용자가 전원차단·문단속·청소 등 학교장의 요구에 응하도록 하고, 사용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 별도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해 사용자의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했다.  학교시설 사용 중 발생한 화재, 안전사고 등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책임을 명시해 시설 개방에 따른 학교장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했다.  협조 및 지원 등(안 제12조)은 시설 개방에 따른 CCTV 설치, 안전시설 확보, 교육청의 중재 등 지자체와 교육청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담았다. 전북교육청은 자치법규 정비안 마련을 위해 17개 시·도 사례 분석과 벤치마킹을 진행했고, 전북도의회와 교육단체 및 교육지원청의 의견수렴을 거쳤다.  자치법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이나 개인은 오는 4월 18일까지 찬반 여부와 사유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북교육청 재무과로 제출하면 된다. 전북교육청은 입법예고가 끝나면 법제심의 및 도의회 심의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학교 시설을 적극 개방하고 사용료 부담을 낮춰 학교가 지역주민의 생활편의와 복지향상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이에 따른 학교장의 책임과 부담은 덜어주겠다”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다양한 협력 방안을 강구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