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2024년 농림 축산식품 사업 전년도 대비 9% 증가…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정읍시가 2024년도 농림 축산식품 사업으로 총 68개 사업에 1,417억원을 신청한다. 정읍시에 따르면 내년도 정읍시 예산 신청액은 1,417억원으로 지난해 신청액인 1,298억원보다 약 9% 증가했다고 15일 밝혔다. 분야별로는 정책 분야 18개 사업 582억, 축산 분야 16개 사업 390억, 임업·유통 분야 17개 사업 345억, 식량·원예 분야 17개 사업 100억으로 총 68개 사업이다. 앞서 시는 지난 1월 31일부터 2월 17일까지 신청 공고를 통해 읍·면·동과 농어촌공사 등 농업 관련 기관단체로부터 사업 신청을 받았다. 이어 지난 13일 이학수 시장과 농업 분야 기관단체장 등 분야별 전문가 27명으로 구성된 ‘농업·농촌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를 열고 농림 축산식품 사업예산 신청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심의회를 거쳐 의결된 사업은 전라북도와 농림축산식품부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되면 내년도 사업비가 지원된다. 이학수 시장은 “농업·농촌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는 정읍시 농업 예산확보를 위한 첫걸음”이라며 “지역 여건에 맞는 주요 사업들의 예산을 확보해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지역 농업발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림 축산식품 사업은 농촌 구조개선을 통해 농업과 농촌발전을 도모하고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부 지원사업이다. 정읍시는 2023년도 농림 축산식품 사업 50개 사업에 1,298억원을 신청한 바 있다.

진안군의회, 마령면 민원 집행부 총력 대응 촉구!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진안군의회(의장 김민규)가 지난 13일 마령면사무소에서 악취 등 민원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해결책을 논의키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진안군의회에 따르면 15일 간담회에서는 군의원, 관계공무원 및 지역주민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악취 민원, 태양광 허가, 지방하천 관리 등 환경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주제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지역 주민들은 “오랜 기간 악취문제로 고통을 받아왔다”며 “무인악취 자동포집기의 24시간 상시포집과 함께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의 정기적인 성분검사 실시와 악취방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요청했다. 특히 주민들은 하천 주변에서 사용되는 제초제 및 비료사용에 대해 수질오염 피해를 우려하며 주민 계도를 요구하고 현재 설치된 태양광에 대해서는 진안군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했다. 이에 의원들은 관계 부서에 주민 건의사항에 대한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김민규 의장은 “민원 해결을 위한 군의회·관계공무원·지역주민이 한자리에 모여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한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오늘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민원해결을 위해 적극 대응해달라”고 촉구했다.

순창군-베트남 하틴성,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업무협약(MOU)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순창군이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에 적극 나섰다. 순창군은 15일 최영일 순창군수를 대신해 정화영 부군수가 베트남 현지를 방문, 하틴성 레띠 사우 부성장 등 양국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 계절근로자 파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두 기관 간 상생발전과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베트남 하틴성에서는 도입 조건에 적합한 우수인력 선발 및 적응 훈련 등을 지원하고 군은 선발된 베트남 인력을 농가에 배치해 농촌 내 일자리 부족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고령화, 부녀화 등으로 인하여 부족한 농촌 일손 해소를 위하여 단기간(5개월)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 현재까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36명을 배정받아 영농작업을 지원하고 있다. 군은 이번 협약에 앞서 농촌일손 부족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갈수록 어려워지는 일손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라오스, 필리핀과의 MOU협약을 체결 한 바 있으며 오는 17일에는 베트남에서 인근 국가인 라오스로 이동해 라오스 고용노동부를 현지 방문하여 MOU협약 재확인 및 농업 분야 지식 교류 등 우호 협력을 다질 계획이다.

임실군, 귀농·귀촌하는 주민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실시…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임실군에 거주 및 귀농·귀촌하면 빈집을 새집으로 고쳐 주거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임실군은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을 위해 3억5000만원을 투입해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상은 농촌주택개량과 빈집정비, 지붕개량, 비주거용 빈집정비 4개 분야로 건축물 소유자와 임실군으로 귀농·귀촌하고자 하는 세대 등이다. 사업량은 농촌주택개량 50동, 빈집정비 80동, 지붕개량 40동, 비주거용 빈집정비사업 38동 등 총 208동이다. 농촌주택개량은 관내 주민은 물론 임실군 이주 세대가 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 시 감정평가 금액 내 연 2% 저리융자로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토록 지원한다. 빈집정비, 지붕개량, 비주거용 빈집정비는 각 사업 분야별 ▲지원 대상 요건 충족 여부 ▲위험요인 및 정비 효과 ▲건축물 소유자 동의 확보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은 이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들과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세대에 좋은 조건으로 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외에도 군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많은 도시민들이 임실군에 올 수 있도록 다양한 귀농·귀촌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업 정착을 돕기 위한 농업 관련 분야별 교육은 물론 귀농·귀촌인들이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체재형 가족 실습농장도 운영 중이다. 체재형 가족 실습농장은 농촌 생활을 직접 체험하고 실습농장에서 영농체험을 하는 등 다양한 귀농‧귀촌 체험을 경험할 수 있는 체류형 공간이다. 심 민 군수는 “올해도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귀농·귀촌인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욱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임실군 주택토지과 주택정책팀(063-640-2283) 또는 관할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전주시의회, 日 전범기업 강제동원 피해자 직접 배상 이행 촉구…박형배 의원 대표 발의 결의안 채택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주시의회(의장 이기동)가 15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의 사죄와 전범 기업에 대한 직접 배상 이행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촉구했다. 이날 시의회는 제39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박형배 의원(효자5동)이 대표 발의한 ‘일제의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의 사죄와 전범 기업의 직접 배상 이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박형배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외교부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합의 없이 대한민국 기업들의 모금을 통한 제3자 변제 방식의 대책을 일본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교부는 대법원의 판결을 무력화하고 피해 당사자들인 우리 국민이 동의할 수 없는 방법으로 졸속 추진하고 있는 제3자 변제 방식의 해법을 반드시 철회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일본의 진심 어린 사죄와 전범 기업의 직접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이날 채택한 결의안은 국회와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외교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다음은 일제의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의 사죄와 전범 기업의 직접 배상 이행 촉구 결의안 전문이다. 일제 강점기에 우리 국민은 일제의 국가총동원법에 따라 강제로 전범 기업의 탄광·건설공사·군수공장·금속광산에 끌려가 일하다가 죽거나 신체적 불구를 당하는 등 가혹한 노동착취를 격은 명백한 역사적 사실이 있음에도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 등 가해 기업들은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배상문제는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이미 완전히 해결됐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018년 10월 30일 고(故) 여운택 씨 등 강제 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 2차 대전 이전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고 피고가 원고 측에 1억 원씩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고, 같은 해 11월 29일 대법원은 근로정신대 피해자인 양금덕 씨 등 피해자와 유가족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동일하게 미쓰비시 중공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전범 기업의 반인도적 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외교부는 2022년 7월 26일 미쓰비시 중공업 특허권, 상표권 현금화를 위한 강제집행에 대해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피해자들의 정당한 강제집행 절차에 개입했을 뿐 아니라, 피해자인 양금덕씨의 대한민국인권상 서훈 수여마저 이견을 제출하며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기만한 바 있다. 또한, 피해 당사자들의 정부인 대한민국 외교부는 지난 2023년 1월 12일 ‘강제 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통해 한국기업 모금을 통한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동원 대책을 사실상 공식화하고, 이후 한일 국장급 회담 등 실무협의를 통해 강제동원 당사국인 일본에도 대한민국 정부의 대책을 사실상 공식화해 전달한 바 있다.  이는 전범 기업의 직접 배상을 적시한 대법원 판결 결과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으로 피해자들의 확정된 법적 권리를 짓밟는 것이며, 일제 전범 기업들의 책임을 면죄해주는 반역사적·굴욕적인 방식의 해법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대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강제 징용을 계속해서 부인해왔던 일본기업들이 배상금을 내야 할 채무자인데, 이를 제3자인 우리 정부가 설립한 재단이 대신 갚아준다는 계획은 모순이며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따라서 3월 6일 정부가 채택 발표한 방식은 일제와 전범 기업들에 의해 가혹한 착취 등의 피해를 받은 당사자들의 의견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대책으로 피해자의 인권과 존엄을 짓밟는 것이며, 일본의 사죄와 배상이 빠진 강제동원 해법안은 무효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전주시의회는 정부의 반역사적, 반헌법, 반인권적인 대일외교 행태를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굴욕적인 국내기업 모금을 통한 제3자 변제 방식의강제동원 해법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대로 일본의 전쟁범죄에 대한 공식적인 사죄와 전범 기업들이 직접 배상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