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2023년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부안군이 군민들의 따뜻한 보금자리와 쾌적한 주거환경 지원을 위해 2023년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부안군은 주택개량과 빈집정비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희망하는 군민 또는 이주를 원하는 귀농·귀촌자를 대상으로 해당 읍·면에서 오는 27일까지 신청을 받고 실태조사를 거쳐 내달 중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고 6일 밝혔다. 주택개량사업 신청대상자는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사람과 무주택자, 귀농·귀촌자, 근로자 복지를 위해 주택을 제공하는 농어업분야 법인 또는 농업인으로서 연면적 150㎡ 이하의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사업실적확인서 금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원, 증축·대수선 등은 최대 1억원 이내에서 융자금을 지원한다. 대출금은 고정금리(연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으며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하는 두 가지 조건이 있다.  주택개량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주택취득일(건축물 사용승인일) 현재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연면적 15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를 280만원까지 면제받을 수 있으며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혜택이 있다.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은 저소득 등록장애인이 생활과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출입로·경사로 보수 등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380만원 지원한다.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등 주거취약계층의 노후주택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한 고성능 단열, 고효율 창호, 조명 설치와 안전사항 개선을 위해 방범창 및 방범문 설치 등 개선을 위해 동당 5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사용·거주하지 않는 주거용과 비주거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규모와 지붕재료에 따라 철거 비용을 지원하되 올해부터는 주거용 빈집에 대한 보조금 50만원을 상향한 350만원까지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은 저소득층, 65세 이상자, 귀농·귀촌인, 지역활동가 등에게 5년간 무상 임대조건인 경우 빈집에 대해 최대 2500만원(자부담 별도 5%)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와 함께 2023년 신규사업으로 추가된 빈집 활용 이주자 지원사업은 빈집 활용으로 주거환경 개선 뿐만 아니라 인구 유입을 위해 빈집을 수리 또는 철거 후 신축할 경우 동당 최대 3000만원(자부담 별도 10%)을 지원하고 지원대상자는 최소 2년 동안 부안군에 주소를 이전하고 실제 거주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다양한 계층의 안정된 주거환경 지원을 위해 올해도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관심 있는 군민과 부안으로 이주를 원하는 사람은 신청기간을 놓치지 말고 신청 바란다”고 말했다.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 종합경기장 컨벤션 센터 전주 실정에 맞는 건립 모색…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박선전 의원)가 전주시 관계 부서와 함께 5일과 6일 수원 컨벤션센터, 송도 컨벤시아(인천)를 방문해 건립과 운영 상황 등을 살폈다. 이번 방문은 민선8기 핵심사업인 종합경기장내 MICE복합단지 조성사업에 앞서 선진지를 견학하고, 전주시 실정에 맞게 적용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자 마련됐다. 수원 컨벤션센터와 송도 컨벤시아를 방문한 의원들은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위치 여건과 내부 시설에 대해 꼼꼼히 확인하며, 전주에 맞는 컨벤션센터 건립 방법을 모색했다. 박선전 도시건설위원장은 “큰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더 많이 연구하고 준비해야 한다”며 “시민이 원하는 시정, 낭비 없는 시정을 위해 더욱 철저히 연구하는 도시건설위원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남원시, 납세자 편의 확대 위한 차세대 지방세시스템 개통…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남원시가 2023년 1월 25일 차세대 지방세시스템을 개통한다. 남원시는 기존 시스템의 노후화로 인한 잦은 장애와 비효율 등 시스템적 한계를 극복키 위해 4년여 동안 행정안전부와 전국 16개 시도가 공동으로 개발했다고 6일 밝혔다. 차세대 지방세시스템 주요 특징으로는 △ AI 플랫폼을 활용한 납세자 편의 향상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세무행정을 위한 지능형 업무환경 제공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데이터 기반 첨단세정 구현 △ 클라우드 기반 전국 통합형 지방세 인프라구축을 통한 관리체계의 일원화를 꼽을수 있다. 이를 위해 남원시는 4차례에 걸친 통합테스트와 담당자별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지난 11월과 12월에는 시스템 시험운영을 통해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세무행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비해 왔다. 하지만 시스템이 전환되는 1월에는 뜻하지 않은 불편함이 따를것으로 보인다. 남원시를 포함한 전국 자치단체간의 결제와 수납시스템이 일원화 됨에 따라 가상계좌와 ARS를 통한 납부는 1월 19일까지만 가능하고 1월 20일 부터는 전자납부번호를 통한 납부만 가능하다. 이에 남원시는 전산장애를 사전에 안내하는 한편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서비스를 통한 대체 납부방법을 적극 홍보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한편 차세대 지방세시스템이란 기존의 지방세시스템을 4차산업혁명시대에 맞게 전면 재구축한 시스템으로 지능형 세무행정서비스 및 빅데이터‧인공지능(AI) 등 최신기술을 접목한 대국민 납세편의 서비스라 할 수 있다. 새해부터는 자동차세 연납에 따른 공제율이 축소된다.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지난해까지 10%였던 공제율이 2023년에는 7%, 2024년도 5%, 2025년 이후 3%로 낮아짐에 따라 올해 자동차세를 연납 신청할 경우 1월은 6.4%, 6월은 3.5%의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산시,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대책 종합계획 수립…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군산시가 지역 여건과 산업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한 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해 6일 민선 8기 일자리대책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일자리대책 종합계획’은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임기 중 추진할 일자리 목표와 대책을 담은 것으로 시는‘시민과 함께하는 일자리 자립도시 군산’이라는 비전 아래 오는 2026년까지 일자리 7만9천개 창출, 고용률 61%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다. 일자리 4대 핵심 전략은 ‘▲ 청년 취·창업 지원과 자립기반 마련을 통해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청년일자리 정책 육성’, ‘▲ 주력산업 고도화 및 지속가능한 미래 신산업 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 골목상권 살리기,문화, 복지 공공서비스 분야 등과 연계한 생활 밀착형 일자리 지원’, ‘▲ 취업취약계층에게 공공 일자리를 제공해 경제적 자립을 돕는 누구나 일하는 맞춤형 일자리 확대 추진’으로 정하고 이에 따른 14대 추진과제를 민선 8기 공약사항과 연계해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청년일자리’는 최근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경기둔화에 따른 청년 취업난이 가중되는 어려움 극복을 위해 청년정책 수립,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추진 및 자립 기반 마련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전방위적인 청년 일자리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신산업 일자리’는 지역특화 산업 및 신산업 육성 지원을 통해 신산업 생태계 구축을 가속화하고 선도기업 유치에 집중해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생활밀착 일자리’는 골목상권 활성화, 시민의 안전과 복지에 연계한 시민밀착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맞춤형 일자리’는 여성, 신중년, 노인 등 취업 취약계층의 공공부문 일자리사업을 확대 지원하여 안정적인 일자리와 소득창출 기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일자리 종합계획 이행을 위해 대학, 연구기관, 유관기관 등 고용주체 간 네트워크를 고도화해 유기적으로 협업해 일자리사업 추진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일자리 종합대책에 따른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해 시민들에게 공시하고 추진효과 분석, 평가 등의 과정을 거칠 방침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이번 계획은 지역이 당면한 고용과제 해결을 위해 미래먹거리 산업기반 조성과 지속 가능한 더 좋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수립했다”며 “청년, 신산업 등 지역특화 일자리 사업을 발굴 추진해 양질의 자립형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군, 불법옥외광고물 특별단속…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불법광고물 근절, 다시 찾고 싶은 고창의 시작입니다.” ‘세계유산도시 고창방문의해’를 추진중인 고창군이 거리의 불법 광고물을 뿌리 뽑기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최근 고창의 읍·면에선 불법광고물, 태양광 분양, 자동차 할부 등 외부 광고업체의 무단 게첨으로 도시환경이 훼손되고, 가로수들이 수난을 겪고 있다.  고창군은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걸린 ‘불법 현수막’ ▲보행자 통행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세움간판, 에어라이트, 전단지 등의 ‘유동 광고물’ 등에 대해 특별단속한다. 특히 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을 ‘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의 날’로 정해 주요 간선도로, 시내권, 주택가 등을 수시로 순찰, 지정게시대를 이용하지 않은 모든 현수막에 대해 계도·단속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광고업주 및 관련 업체에서 적법하게 광고물을 설치하고 반드시 지정게시대를 이용해주기를 바란다”며 “아름다운 도시미관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해 갈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