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전주시 일원에서 행정안전부 주관 ‘READY Korea’ 훈련 실시…

전주시, 전주시 일원에서 행정안전부 주관 ‘READY Korea’ 훈련 실시…

[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대형·복합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최상위 재난대비훈련인 ‘레디 코리아(READY Korea) 훈련’이 전주에서 실시됐다. 전주시는 20일 팔복LH아파트와 더메이호텔 등 전주시 일원에서 소방청과 전북자치도,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48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행정안전부 주관 레디 코리아(READY Korea) 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최근 발생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사례를 토대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시작된 화재가 아파트 단지 전체와 인근 호텔까지 확산되고, 주변 지역으로 연기가 확산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대규모 화재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특히 이날 훈련에서는 지하공간 전기차 화재 대응과 다중이용시설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소방에서 보유한 다양한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와 인명구조 방식 등이 총동원돼 눈길을 끌었다. 구체적으로 훈련은 팔복LH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차의 배터리 발화로 화재가 발생하고, 스프링클러 고장에 따른 미작동으로 인근 차량과 설비까지 연쇄적으로 발화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전기차 화재를 발견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은 119에 즉시 신고했으며,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구성된 자위소방대는 거주자 대피를 유도하고 초기 화재진압을 시도했다. 이어, 인근 더메이호텔과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자위소방대도 화재확산에 대비한 활동에 돌입했다. 신고를 접수한 119 종합상황실은 행정안전부와 전북자치도, 전주시 등 관계기관에 즉시 상황을 전파했으며, 행안부는 복지부, 소방청, 전주시 등 관계기관과의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주민에게 재난문자를 발송하고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으며, 피해 확대에 대비해 아파트 입주민 대피와 임시거주시설 준비 등을 선제적으로 조치했다. 덕진소방서는 선착대를 출동시켜 신속한 화재 진압과 구조·구급활동을 실시하고, 현장 지휘를 위한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했다. 전기차 화재 진압에는 EV 드릴랜스(배터리 셀을 뚫고 물을 주입하는 민간개발 특수장비)와 상방향 살수장치, 질식소화덮개 등이 사용됐으며, 아파트 입주민의 완강기와 경량칸막이를 이용한 자력 대피도 지원했다. 덕진보건소는 대규모 사상자 발생에 따라 현장 응급의료소를 설치해 사상자의 중증도를 분류한 후 환자 상태에 따라 병원으로 이송했다.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 등도 현장에 출동해 부상자 응급처치와 이송 등 응급의료소 운영을 지원했다. 행정안전부는 아파트 단지 전체와 인근 더메이호텔로 화재가 확산되고, 다수의 사망자와 중상자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범정부 총력대응 체계로 전환했다. 소방당국은 1차 진압이 완료된 지하주차장의 전기차를 핸드 트레일러와 견인차를 이용해 지상으로 이동시키고, 무인파괴방수차와 이동식 수화수조를 활용하여 화재를 완전히 진압했다. 아파트와 호텔의 고층 고립자는 고가사다리차와 굴절사다리차로, 옥상 대피자는 헬기로 각각 구조했다. 시는 아파트 주민을 임시주거시설로 대피시키고, 전북경찰청은 순찰차와 기동대차량 등을 동원하여 교통을 통제하고 주민대피를 지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관련기관은 시설물 응급 복구와 피해시설 철거, 전기와 가스 시설 안전점검 등 협업을 통해 수습·복구 작업에 나섰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훈련을 통해 아파트 지하공간 전기차 화재가 대형화재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기관별 대응체계에 부족한 점은 없는지 면밀히 살폈다”며 “훈련 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대형·복합재난에 대한 대응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훈련에 참여하신 유관기관 등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평상시에도 굳건한 재난 대비 태세를 갖추는 것이 곧 강한 경제 전주를 만드는 길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재(人災) 없는 전주시를 만들도록 함께 노력해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레디 코리아(READY Korea)’ 훈련이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기후 위기와 도시인프라의 노후화 등 잠재적이거나 새로운 위험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형·복합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대응체계를 점검하는 최상위 재난대비훈련이다.

권익현 부안군수 기자회견, 새만금 농생명용지 7공구 산업용지 지정 촉구!

권익현 부안군수 기자회견, 새만금 농생명용지 7공구 산업용지 지정 촉구!

[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권익현 부안군수와 박병래 부안군의회 의장 등 부안지역 기관단체장 및 지방의원들이 새만금 농생명용지 7공구를 산업용지로 지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20일 전북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과정에서 농생명용지 7공구를 산업용지로 지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권익현 군수와 박병래 의장을 비롯해 김정기․김슬지 전북특별자치도의원, 부안군의원 등이 참석했다. 권익현 군수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새만금 사업은 부안군의 희생과 염원의 산증이다”며 “산업단지가 없는 부안군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농생명용지 7공구의 산업용지로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생명용지 7공구는 이미 매립이 완료돼 즉시 산업용지로 활용 가능하고 인근 해상풍력발전단지와 연계한 재생에너지 공급, 남북도로 인접 등 우수한 교통 접근성으로 산업용지 지정의 입지적 강점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권익현 군수는 새만금개발청이 지난주 발표한 자료를 인용하며 “2050년까지 산업용지 수요는 44㎢로 예상되지만 실제 사용가능한 산업용지는 19㎢로 약 25㎢가 부족하고 이대로라면 30년 이내에 산업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이번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기본방향안에 농생명용지 7공구를 산업용지로 반영한 것은 현실에 부합되는 최적의 대안”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권 군수는 “정부는 새만금을 글로벌 경제 중심지로 도약시키기 위해 농생명용지 7공구를 산업용지로 지정해야 한다. 부안군민의 희생과 기대를 잊지 말고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결단을 내려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전북특별자치도,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가택수색 등 강력 조치

전북특별자치도,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가택수색 등 강력 조치

[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북자치도가 지방세 체납자의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공정과 신뢰를 강조하고 체납세 징수를 강화한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지방세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286명의 명단을 행정안전부, 전북자치도 및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명단은 개인 163명과 법인 123개로, 체납액은 개인 60억 3천만 원, 법인 53억 4천만 원 등 총 113억 7천만 원에 달한다.  도는 지난 2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37명의 명단공개 후보자에게 사전안내문을 발송했으며, 6개월간 체납액 납부 및 소명기회를 제공했다. 그 결과, 46명은 체납액을 납부하거나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명단공개에서 제외됐다. 명단공개 제외사유로는 체납된 지방세가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 중인 경우와 체납액의 50%를 납부한 경우,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른 체납액 징수유예 기간 중인 자 등이다. 명단에는 체납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및 세목, 납기, 체납 요지 등이 포함되며, 법인의 경우 법인명과 대표자의 정보까지 함께 공개된다.  공개된 명단은 행정안전부 및 전북자치도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위택스(지방세정보-정보공개-고액체납자 명단공개)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체납자의 정보공개는 지방세 징수법 제11조에 따라 1천만 원 이상 체납한 개인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 이뤄진다. 이번 명단공개는 단순히 체납 정보를 알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체납자의 외국 수입 물품에 대한 압류·공매 등의 조치를 관세청과 협력하여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체납징수 효과를 극대화하고 체납 재산의 은닉을 방지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는 올해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를 통해 총 15억 5천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앞으로도 성실납세 문화 확산과 체납세 징수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김종필 도 자치행정국장은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에게는 사회적 신뢰도와 법인의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는 강력한 간접제재 수단이다”며, “체납자들과 거래하는 제3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에도 기여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정보분석을 통해 배우자의 은닉 금융재산 조사, 가택수색, 출국금지 등 강력한 조치를 병행하여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2006년 첫 시행 당시 체납액 1억 원 이상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이후 법 개정을 통해 2011년 3천만 원, 2015년 1천만 원으로 대상 기준이 하향 조정됐으며, 현재 전국 지자체에서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진안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준공식…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보 위한 기반 마련!

진안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준공식…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보 위한 기반 마련!

[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진안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을 위해 조성한 농업근로자 기숙사(진안읍 진무로 975-1)가 준공됐다.  20일 개최된 준공식에는 전춘성 진안군수, 동창옥 진안군의회 의장,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 전용태 도의원을 비롯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사업주 협의체, 진안에서 근무 중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건립된 농업근로자 기숙사는 농림부 공모에 선정돼 총 사업비 23억6,100만원을 들여 진안읍 단양리에 지상 2층(건축면적 257.3㎡) 규모로 건립됐다.  1층에는 공동주방, 공동세탁실 및 기숙사 3실이 있고 2층에 숙직실 및 기숙사 7실을 구비해 40명이 이용할 수 있는 규모로 구성됐으며 공공형 계절근로자와 농가형 계절근로자가 함께 거주할 수 있다.  군은 농번기가 시작되는 내년 4월부터 근로자가 입소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필리핀과 협약 체결하고, 관내 결혼이민자 4촌 이내 가족 초청으로 2022년 155명, 2023년 390명, 2024년에는 582명의 합법적 단기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해 농가에 배치했다.  이를 위해 자체 사업인 공동숙소 구축 사업을 통해 마령, 동향, 안천 등 3개 숙소를 리모델링 해 근로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공형 계절근로자들의 경우에는 권역별 공동숙소 4개소(상전, 백운, 마령, 부귀)에 분산 배치하여 농가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아울러 이번에 건립된 농업근로자 기숙사까지 운영되면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거주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돼 더 많은 우수인력이 진안군을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진안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을 통해 진안군 근무환경이 좋아지고 그로 인해 우수한 근로자들이 진안군에 들어와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일할 사람이 없어 농사를 짓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영농기 인력수급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근로자들의 처우개선과 농가들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영농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준공식을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전북자치도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진안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전국에서 가장 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기숙사 건립으로 더욱더 활발하게 운영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고창군, 겨울철 동파방지 특별대책 추진!

고창군, 겨울철 동파방지 특별대책 추진!

[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고창군 상하수도사업소가 겨울철마다 반복되는 수도계량기 동결·동파 대비 단계별 상황 대응반을 운영하는 등 철저한 예방대책을 추진한다. 고창군에 따르면 동파 발생 시 담당 공무원 6명으로 수도계량기 동파처리반과 비상급수반을 구성하고, 13개 대행업체로 하여 신속하게 복구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고 20일 밝혔다.  기상청 전망에 따르면 올 겨울에는 평년보다 기온이 낮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도계량기 동파예방을 위해 수용가의 각별한 사전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수도계량기 동파를 막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는 계량기함 내부를 이불이나 헌옷 등으로 채우고 장시간 외출하거나 한파가 지속될 경우 수도꼭지를 조금 열어 적은 양의 수돗물을 계속 흐르게 하면 동파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군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조금만 신경 쓰면 간단하게 동파를 예방할 수 있다며, 불가피하게 동파가 발생했다면 언제든 상하수도사업소로 연락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한파로 수도계량기가 동파되거나 상수도관에서 누수 등이 발견되는 경우 고창군 상하수도사업소(560-8978, 8981~7)에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