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김제시의회(의장 김영자)가 17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4월 2차 정례 의원간담회를 열어 조례안 3건, 기타안건 4건 등 총 7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달 28일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김제모악산축제 개최에 따른 종합계획을 보고받았다. 의원들은 올해로 16번째 개최되는 김제모악산축제와 관련해 “당초 봄철 벚꽃개화시기와 맞물려 추진하던 것을 지역상권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개최시기를 조정한 만큼 특색없는 축제로 전락하지 않도록 확실한 ‘축제테마’선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기존 관주도 축제가 아닌 민간주도형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내년부터라도 금산사 일원의 야생차 등 다도를 접목하거나, 관광객의 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꽃품종 식재 등 기존 축제와 차별화할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하고 금산사 일원이 다양한 종교성지인 점도 연계해 축제 프로그램을 마련해 줄 것”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주변의 캠핑장이나 체험장소를 연계하여 쿠폰을 제공하는 등 지역의 자원들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축제구성을 재디자인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발전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자 김제시의회 의장은 “올해 처음 열렸던 꽃빛드리축제가 호평을 받은 것은 개막행사 등 불필요한 의례성 행사는 과감하게 제외하고 민간단체와 지역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젊은이와 관광객들의 호응이 두드러졌기 떄문이다”고 말했다. 그는 “모악산축제도 다양한 관점에서 개선방향을 모색해 창의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축제로 혁신해 명실공히 김제 대표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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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비료관리법 개정 시행으로 비료 품질관리 강화…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정읍시가 불법 퇴비를 근절하고 환경문제에 대응키 위해 단위 면적당 비료의 연간 최대 사용량을 제한한다. 전주시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비료관리법’에 비포장된 비료를 살포 시 사용 면적 대비 적정공급량을 사전에 신고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지난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동안은 비포장 비료를 살포할 때 적정공급량의 규정이 없어 수백톤에 달하는 매립 수준의 살포로 농촌지역의 환경피해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무분별한 비료 살포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 면적 대비 적정공급량을 법률로 정하고 제재 수준을 강화했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적정한 공급량은 연간 3,750kg이다. 비포장 비료 살포 시에는 7일 전까지(휴일 미포함)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비료관리법 제20조, 제28조, 제30조에 의거해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적정한 비료 살포와 비료의 품질 향상을 위해 지도·점검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며 “불법 퇴비를 사용하거나 신고 의무 위반 시에는 행정절차에 따라 강력히 처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비료의 품질·유통·보관 등 관리를 위해 지난달 7일부터 31일까지 지역 내 유기질비료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추진한 바 있다.
2023 전주세계소리축제, 자원활동가 ‘소리천사’ 모집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2023 전주세계소리축제(이하 소리축제)가 올해 축제를 이끌어 갈 자원활동가‘소리천사’모집을 시작했다. 전주세계소리축제에 따르면 ‘소리천사’는 소리축제의 자원활동가로 축제 기간 축제장 곳곳에 배치되어 다양한 활동을 펼치게 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는 기획팀, 무대팀, 홍보팀, 행사팀, 행정팀 5개 모집 분야에서 약 150여 명을 선발한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및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단, 소리축제 기간 전일 자원봉사활동이 가능해야 하며 소리천사 사전 교육(팀별, 전체 교육 등) 및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접수는 전주세계소리축제 공식 홈페이지 내‘소리천사’전용 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5월 25일(목)까지이며,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 심사를 거쳐 6월 7일(수)에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선발된 소리천사들은 활동이 끝난 후‘1365 자원봉사포털’을 통해 자원봉사활동 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유니폼 및 ID카드를 비롯해 활동 기간 식사와 간식이 제공된다. 우수한 활동을 한 소리천사에게는 상장 및 상품이 수여된다. 자세한 내용은 소리축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 문의는 063-252-8357로 하면 된다. 각자의 재능과 끼를 마음껏 발휘하며, 올해 소리축제를 함께 멋지게 만들어갈 열정 가득한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
전주시, 무주택 신혼부부에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주시가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경우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한다. 전주시는 최근 주택가격 불안정과 금리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5월 4일까지 접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현재 LH, 전북개발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을 갖춘 혼인신고일 7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로, 시는 총 167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액은 계약금을 제외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으로, 최대 2000만 원까지 무이자로 융자·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 기간은 최초 2년에 기본 2회 연장이 가능해 6년까지이다. 또, 자녀수에 따라 1자녀 가구는 2년을, 2자녀 이상 가구는 4년을 더 연장할 수 있어 최장 10년까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신혼부부는 혼인 7년 이내임을 확인할 수 있는 혼인관계증명서, 현재 입주 중이거나 입주 예정인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를 함께 지참해 전주시청 건축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보다 많은 신혼부부가 최대 2000만 원의 무이자 융자 지원을 통해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대상자가 걱정 없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남원시, 시민 자전거 보험 보장 확대…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남원시가 모든 시민이 친환경 녹색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어디서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남원시민 자전거보험’ 보장을 확대 시행한다. 남원시에 따르면 ‘남원시민 자전거보험’은 남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고 14일 밝혔다. 국내 어디에서든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및 자전거를 운전하지 않고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통행(보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에 대해 4주 이상 진단을 받을 경우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 금액은 사망과 후유장애 시 최대 1000만원(기존 최대 500만원)까지 증가했으며, 상해 진단위로금은 20만원부터 60만원까지(4주~8주 차등 지급) 보장된다. 이외에도 자전거 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도 보장받을 수 있으며, 개인적으로 가입한 타보험과도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변경된 보장 내용은 오는 16일 이후 사고당한 경우 적용된다. 보험금 청구는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후유장해의 경우는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남원시민 자전거보험을 통해 사고 피해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원시는 2019년부터 자전거 사고 219건(자전거 상해 진단 215건, 사망 4건 등)에 대해 총 1억4천7백만원을 지급했으며,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보장의 폭을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