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정읍시가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 보행 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추진하는 ‘소규모 점포 경사로 설치 지원사업’ 대상업소를 추가 모집한다. 정읍시에 따르면 장애인 등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 의무설치 시설이 아닌 소규모 점포를 대상으로 한다고 13일 밝혔다. 경사로는 알루미늄, 철판, 방부목 등의 다양한 재료를 이용해 현장 여건에 맞춰 설치된다. 경사로 설치를 희망하는 소규모 점포는 정읍시 지체장애인협회(수성5로 41-11)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단, 체납이 없어야 하며, 임차인의 경우 건물주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접수순서에 따라 현장 방문해 설치 가능 여부 등 실태조사를 거쳐 지원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낮은 계단 하나라도 이동 약자에게는 어떠한 벽보다 높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 누구나 공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세심한 복지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규모 점포 경사로 보급 지원사업’은 점포 앞의 문턱 때문에 장애인 등 보행 약자의 접근과 출입이 어려운 생활시설에 맞춤형 경사로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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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성호·이정채 전북대학교수팀, 조혈모줄기세포 노화 등 수반 밝혀…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초미세먼지(PM2.5)는 말초혈액까지 침투가 가능하여 인체 모든 장기 및 조직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됐으며, 연간 700만 명이 이로 인해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초미세먼지 노출이 생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세계적 관심사 중 하나다. 이러한 초미세먼지가 신생아 시기에 더욱 취약하다는 관련 기작이 전북대학교 연구진에 의해 밝혀져 세계 학계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전북대학교 국성호(대학원 생리활성소재과학과)·이정채 교수(치의학과) 연구팀은 최근 동물모델을 활용해 초미세먼지 노출 시기에 따른 조혈모줄기세포의 노화 양상과 치사율간의 관련 기작을 밝힌 논문을 발표했다고 13일 밝혔다. 연구진은 동물실험(생쥐)을 통해 성체에 비해 신생아 시기의 생쥐가 초미세먼지에 노출될 경우 폐 조직 내 활성산소 발생과 염증반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이러한 증상은 노년기까지 지속된다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골수 미세환경의 손상과 조혈모줄기세포의 노화가 수반되며, 이는 신생아 시기 초미세먼지 노출에 따른 노년 시기 높은 치사율의 직접적인 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미세먼지 노출에 따른 골수 미세환경의 손상은 골수에 존재하는 중간엽줄기세포의 노화에 따른 현상이며, 정상 생쥐에 비해 방사선 조사에 대한 저항력 또한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는 것이 확인됐다. 이번 연구는 신생아 시기 초미세먼지 노출에 따른 골수 손상 기작과 치사율간의 연관성을 3년 여 간 추적해 확보된 결과라는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성과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환경과학 분야의 국제적인 학술지 『Journal of Hazardous Materials(IF=14.224)』에 게재됐다.(논문제목: Exposure of newborn to atmospherically relevant artificial particulate matter induces hematopoietic stem cell senescence). 국성호·이정채 교수는 “우리나라 초미세먼지 오염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연구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 초미세먼지 수준에 따른 연령별 보호대책, 특히 신생아의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연구 결과가 미세먼지에 따른 질병의 진단과 예방, 치료제 개발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연구는 바타라이 고빈다(치과대학)와 심현정(생리활성소재연구소) 연구교수가 공동 제1저자로 참여했으며, 한국연구재단의 중견연구자지원사업 및 4단계 BK21사업 등의 정부지원 연구비로 수행됐다.
전주시, 불법 현수막 정비…지정게시대 확충 및 관리기관 일원화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주시가 시민들에게 쾌적한 도시경관을 제공키 위해 불법 현수막 없는 깨끗한 전주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주시는 올해 초 수립한 ‘불법 광고물 정비 종합계획’을 토대로 지정 게시대 확충 및 행정용(공공용)게시대 관리기관 일원화, 취약시간 대(금요일 저녁~주말·공휴일) 불법 현수막 정비용역 시범 운영 및 과태료 부과징수,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 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현재까지 지정게시대(저단형) 40면을 추가로 설치했으며, 오는 5월까지 추가로 50여 면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후 올 연말까지는 목표 면수인 200면을 모두 채우기로 했다. 아울러 시는 게시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자체 관리 중인 행정용 게시대(64개소 101면)에 대한 보수공사를 완료한 후 관리 주체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키로 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시와 시설관리공단이 나눠 관리해온 전주지역 지정 게시대와 행정용 게시대의 관치주체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일원화된다. 이와 함께 시는 주요 도로변과 이면도로에 상습적으로 게첩되는 불법 현수막을 뿌리 뽑기 위해 오는 5월과 6월에는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금요일 저녁 시간대와 주말, 공휴일을 대상으로 정비용역을 시범 실시키로 했다. 동시에 시는 올해부터 명함형 전단을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벽보와 전단지의 보상금 단가를 올려(벽보=30원→50원, 전단지=10원→20원)를 올려 쾌적한 도시경관을 훼손하는 광고물 정비를 유도할 계획이다. 수거한 불법 광고물은 오는 17일부터 각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 특히 시는 원활한 광고물 정비를 위해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대상을 취약계층(만 65세 이상 주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서 64세 이하 시민까지 확대하고, 불법 현수막과 전단, 벽보 등을 정비한 64세 이하 시민에게는 자원봉사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방안을 시범 도입한다. 불법 광고물 정비 활동에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가까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활동일지를 작성한 후 불법 광고물 정비 활동을 실시하고, 정비한 광고물과 사진 자료를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1일 최대 2시간의 자원봉사 시간을 부여받을 수 있다. 배희곤 시 도시건설안전국장은 “현수막 게시 시설을 확충해 불법 현수막을 줄여나가는 동시에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구상할 계획이다”며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도시경관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시의회, 장애인 권리선언과 포용적 실천방안에 대한 국제학술세미나 가져…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주시의회는 12일 5층 간담회장에서 이남숙(복지환경위원장, 동서학,서서학,평화1·2동), 박선전(도시건설위원장, 진북,인후1·2,금암1·2동) 의원 주최로 ‘장애인 권리선언과 포용적 실천방안에 대한 국제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독일 사회복지단체 디아코니아 뷔르템베르크의 의장과 국장이 참석해 독일의 장애인 포용 사회 구현을 위한 활동과 디아코니아 관점에서의 장애인의 권리보장에 대해 발표했다. 디아코니아는 기독교의 복음주의 신앙을 바탕으로 이뤄지는 이웃 봉사를 의미하며 디아코니아 단체는 독일 전역에 자리잡고 있다. 디아코니아 뷔르템베르크 로베트 바흐어트 의장은 UN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 촉구를 강조하면서 “4차산업혁명과 디지털화 과정에 장애인이 배제되지 않고 중심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산네 딘징어 국장은 “장애인들이 특정 시설에서 보호받으며 생활하는 것에서 나아가 사회공간에서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소속과 참여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진교훈 전주시 장애인복지과장, 김미아 다온복지센터장, 김덕환 한독 디아코니아 네트워크 추진위원이 전주시 장애인 복지 정책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이남숙 의원은 “이번 세미나로 디아코니아의 포용 관점을 이해하고 우리시 장애인 정책에 적용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으며 공동주최자인 박선전 의원은 “장애인이 사회적·제도적으로 배제되지 않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남원시,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사적지로 지목변경…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남원시가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의 지목을 ‘사적지’로 변경했다. 남원시에 따르면 고분군은 당초 총 40필지 전 20필지, 답 1필지, 임 19필지로 등록됐으나, 이번 지목변경 사업으로 고분군(문화재구역) 내 토지를 모두 사적지로 변경했다고 12일 밝혔다. 고분군의 토지정보는 일제 강점기 시행한 토지조사사업 당시 우리 문화에 대한 역사적 인식 부족으로 문화재를 ‘임야·전·답’으로 등록되어 ‘산림법’, ‘농지법’ 등 기타 다른 법률규제로 문화재 보존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자 2021년 문화재구역 내 토지를 전부 매입하였고, 유관부서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관련법 저촉 사항 등을 협의했다. 시 관계자 “일제강점기 역사적 인식 부족과 과세 목적으로 잘못 등록된 토지정보를 실정에 맞게 정립했으며, 산림법, 농지법 등 각종 규제 법률에서 벗어나 체계적인 유산관리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