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전주천·삼천 나무와 퇴적토 제거…하천 통수단면 확보

전주시, 전주천·삼천 나무와 퇴적토 제거…하천 통수단면 확보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주시가 도심하천인 전주천과 삼천의 물 흐름에 지장을 주는 나무와 퇴적토를 제거해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한다. 전주시는 갈수록 심화되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하천 범람 등 자연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키 위해 전주천과 삼천의 지장 수목 및 퇴적토 제거 등 하도 정비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국비 5억 원 등 총 17억 원을 투입해 쌍다리와 서신보, 한벽교 인근 등 전주천 3개소와 이동교, 서문초, 중복천 합류점 인근 등 삼천 3개소 등 총 6개소의 지장 수목 및 퇴적토(4만3723㎡)를 제거했다. 또한 시는 내년 2월 완료 목표로 전주천 금학보와 삼천 마전교 인근의 지장 수목 및 퇴적토(5만5090㎥)를 제거하는 하도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내년에도 총 8억 원을 투입해 우기 전까지 전주천 오목교 인근과 삼천 마전교~전주천 합류점의 지장 수목 및 퇴적토(6만798㎡)를 제거해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 범람 등 자연재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각각의 사업 시행 전 생태하천협의회 주관으로 공무원과 시민단체, 하천 전문가 등과 함께 현장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사업 방향이나 방법을 논의하는 등 생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올해 전주지역에서는 지난 7월 13일부터 17일까지 총 358mm의 집중호우가 내렸으며, 특히 7월 14일에는 지난 2005년 덕진동 구법원 일대가 침수된 1일 강수량과 비슷한 기록적인 폭우(일 강수량 240mm)가 하루 동안 쏟아졌다. 하지만 이 같은 기록적인 집중호우에도 불구하고 배수펌프장 및 우수저류시설 설치와 하수관거 정비 등의 재해예방을 위한 장기적 노력, 하천 지장 수목 및 퇴적토 제거 등 단기적 선제 대응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은 것으로 시는 분석하고 있다. 배희곤 시 도시건설안전국장은 “우기 전까지 유수 흐름에 지장을 주는 수목 및 퇴적토를 제거하는 하도 정비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며 “앞으로도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속도…건축설계공모

정읍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속도…건축설계공모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정읍시가 민선 8기 핵심 공약사업인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읍시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하기 위한 건축설계공모를 8일 시청 홈페이지와 나라장터에 공고한다고 밝혔다. 건축설계공모는 공공건축물의 품격 향상을 위해 창의성과 기술력이 뛰어난 작품을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하는 방식이다. 공공산후조리원은 용계동 일원에 총 사업비 75억원을 들여 연면적 1089㎡(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공공산후조리원에는 모자동실 10실과 신생아실, 격리실, 프로그램실, 식당 등의 시설을 갖춘다. 시는 공모안 작품을 오는 내년 3월 11월까지 접수받고 공모 심사를 거쳐 3월 말 최종 당선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모 접수는 정읍시보건소 건강재활과에 관련 서류들을 갖춰 방문접수하면 된다. 우편이나 이메일 등 비대면 접수는 불가하다. 그동안 서남권 산모들은 산후조리원이 없어 전주나 군산, 익산 등으로 원정을 가야만 했다. 이마저도 민간 공후조리원이여서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정읍에 공공산후조리원이 설립되면 서남권 산모들이 처한 산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학수 시장은 “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산후조리원과 소아 외래진료센터와 어린이전용 병동 등이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정읍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최영일 순창군수, 발품행정 끝에 특별교부세 확보…현안 사업 추진

최영일 순창군수, 발품행정 끝에 특별교부세 확보…현안 사업 추진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최영일 순창군수가 최근 중앙정부와 국회 등을 오가며 국가예산확보를 위해 강행군을 펼쳤던 발품 행정이 특별교부세 23억원을 확보했다.   순창군은 국도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하반기 특별교부세 23억원을 확보해 군정 현안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고 7일 밝혔다. 이로써, 민선 8기 최영일 순창군수는 상반기 23억원과 하반기 23억원을 추가 확보해 총 46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에 추가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섬진강 뷰라인 주차장 조성 7억, 강천산 군립공원 내 상하수도 관로 정비사업 5억, 쌍치 원옥교 재가설공사 8억, 경천 하상정비사업 3억원 등 총 4개 사업이다. 그중에서‘섬진강 뷰라인 주차장 조성사업’은 채계산 출렁다리를 찾는 방문객들의 교통안전 및 편의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이번 예산 확보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아 조기에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강천산 군립공원 내 상하수도 관로 정비사업’은 여름철 악취 민원과 노후된 상수도 관로로 인한 수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새로운 상수관로신설을 통해 더 나은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쌍치 원옥교 재가설공사’는 원옥마을, 무동마을, 만수마을 등 세 마을을 잇는 교량인 원옥교를 이용하는 주민이 많을 뿐만 아니라, 정밀 안전점검 결과 D등급으로 재가설이 시급한 상황으로, 이번 사업비 확보를 통해 주민의 안전을 지키고 교통 편익을 제공할 방침이다. 끝으로, 순창읍에 위치한 경천에 하천 준설사업을 추진해 집중 호우 시 하천 범람으로 인한 하천 재해를 예방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최영일 군수는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지역현안과 군민 안전을 위한 소중한 예산이다”며 “앞으로도 국가예산확보를 위해 중앙부처나 국회와의 소통을 강화해 지역에 필요한 현안사업을 적극 설명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시, 택시 감차 보상사업 대상자 모집!

김제시, 택시 감차 보상사업 대상자 모집!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오는 14일까지 택시 감차 보상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김제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자 중 선별해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감차 기간 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가 금지되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모집을 통해 시는 일반택시 6대, 개인택시 1대를 대상으로 일반택시 대당 3,550만원, 개인택시 대당 7,100만원을 지원하며, 감차를 희망하는 일반 및 개인택시 사업자는 오는 14일까지 김제시청 교통행정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택시 감차 보상을 통해 택시 과잉 공급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영업권 보장으로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택시 감차 보상 사업 관련 제출서류와 상세 내용은 김제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되고, 문의는 김제시 교통행정과(540-3283)로 하면 된다.

무주군,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무주군,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무주군이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무주군에 따르면 2024년도 예산으로 약 2억 5천여만 원의 국비를 확보했으며 2025년까지 2년간 추진할 계획이다고 7일 밝혔다. 군은 지난 11월 말까지 부남면 상굴암지구(굴암리 2391번지 일원)와 가정지구(가당리 405-2번지 일원)와 하평당지구(가당리 1031번지 일원)의 주민설명회를 완료했다.   특히 군은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 절차와 경계 설정 기준, 조정금 산정에 대해 안내하고 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동의서를 함께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앞서 지난 10월 31일에는 이들 3개 지구 1,261필지 60만7,828㎡에 대한 실시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실시계획 내용을 공람·공고했다.  무주군은 앞으로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적재조사 측량과 경계 협의를 거쳐 경계결정위원회 심의·의결로 새로운 경계를 확정할 계획이다. 박각춘 군 민원봉사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무주군의 지적불부합지가 크게 해소되는 것은 물론, 토지의 이용 가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웃 간의 경계분쟁과 재산권 행사의 불편을 해소하는 일이기도 한만큼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협조를 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오는 2030년까지 시행하는 장기 국가정책사업으로, 일제강점기 때 작성된 종이 지적을 디지털로 전환하고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