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자도, 정당현수막 설치기준 준수 여부 중점 현장점검…

전북특자도, 정당현수막 설치기준 준수 여부 중점 현장점검…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26일부터 2월말까지 행정안전부와 전국 17개 시도가 함께 실시하는 정당현수막 일제 점검·정비를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지난 12일 정당현수막 개수와 설치장소 제한을 강화하는 개정 옥외광고물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난무하는 정당 현수막에 대한 인식개선 및 개정법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개정 법령에서는 정당별로 읍·면·동별 2개 이내만 설치할 수 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가 금지된다.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있는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은 높이 2.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다른 현수막과 신호기, 안전표지를 가리면 안되고, 10㎡ 이내 규격으로 현수막을 제작해야 하며, 정당명·연락처·게시기간(15일)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는 5cm 이상으로 해야 한다. 이번 정당현수막 실태점검에서는 금지 장소 설치 여부, 정당별·지역별 설치개수, 표시·설치 방법 준수 여부를 중점 확인하고 법령 위반 현수막에 대해서는 일제 정비한다 시·군에서는 담당공무원과 옥외광고협회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한 후 자체 계획에 따라 점검을 실시, 위반 현수막에 대해서는 해당 정당에 자진철거, 이동 설치 등의 시정요구를 먼저하고 미이행 시 철거할 예정이다. 도는 시·군에 일제점검 및 정비계획과 적용배제 정당현수막 판단 요령을 알리고 시도당에 개정 법령 내용과 금번 점검의 취지를 설명, 정당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게 하고, 지역 옥외광고 사업자에게도 개정된 규정에 맞게 현수막이 제작・설치될 수 있도록 안내할 것을 당부했다. 김광수 도 건설교통국장은 “설명절을 앞두고 난무하는 현수막들로 인해 도민의 불편 신고와 사고 예방을 위해 더욱더 철저한 단속과 정비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읍시, ‘정읍사랑상품권’1분기 발행액 200억원…조기 완판 예상

정읍시, ‘정읍사랑상품권’1분기 발행액 200억원…조기 완판 예상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정읍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정읍사랑상품권’1분기 발행액 200억원이 조기 완판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읍시에 따르면 소상공인 매출증대와 지역자금 역외 유출 방지를 위해 올해 정읍사랑상품권은 600억원 발행하며, 1분기 200억원, 2~3분기 150억원, 4분기 100억원을 판매하는 방식이다고 26일 밝혔다. 정읍사랑상품권의 누적 가입자는 5만 4000명에 달하고 가맹점 또한 5100개 넘어가는 등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시민들의 구매 불편을 줄이기 위해 매 분기별 발행방침으로 추진하고 있다. 1월 초 발행을 시작한 1분기 판매액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호응으로 1월 중순에 122억 판매가 완료돼 설날을 앞둔 2월 초에 완판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2분기 150억원 발행액은 4월 1일부터 1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가능다. 1인당 월 70만원, 연 600만원, 최대 보유한도는 150만원이다. 구입한 정읍사랑상품권은 구매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용 가능하고, 구매 방법은 모바일 상품권(지역상품권 chak 앱)과 정읍사랑상품권 카드로 충전가능하다.  이학수 시장은 “정읍사랑상품권 구매를 희망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가오는 설날에는 정읍사랑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는 전통시장을 애용해달라”고 말했다. 

전주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통합심의 구성·운영…신속한 사업 추진

전주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통합심의 구성·운영…신속한 사업 추진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주택건설 통합심의에 이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역시 통합심의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어서 관련 인허가 기간이 단축돼 공동주택 사업 추진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 전주시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에 필요한 각종 심의를 통합 운영하도록 의무화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1월 19일)됨에 따라 오는 2월 중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21년 말부터 일반 공동주택건설사업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해왔다.  하지만, 민간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경우 통합심의에 관한 규정이 없어 그동안 건축·경관·교통 영향·교육환경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개별 심의를 거쳐야 하는 관계로 사업에 속도를 내기 어려웠다. 이에 시는 관계 법령이 개정된 만큼 곧바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통합심의를 시행키로 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에 필요한 건축, 경관, 교통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등 개별법령에 따른 심의가 통합 운영되면, 평균 10개월 정도 소요되던 심의 기간이 약 3개월로 총 7개월 단축돼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또, 인허가 기간 등이 단축되면서 사업시행자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돼 침체된 건설경기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전주지역의 경우 현재 추진중인 재개발 정비사업 10개 구역과 재건축 정비사업 9개 구역 등 총 19개 구역이 개정된 법령의 적용을 받게 된다. 시는 통합심의가 시행되면 보다 효율적인 행정 운영은 물론, 각계 전문가의 종합적인 심의를 바탕으로 정비사업의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그동안 정비사업의 갈등과 분쟁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아카데미 운영 △조합장 간담회 실시 △매월 현장 방문의 날 시행 △조합 운영 실태점검 등을 추진해왔다. 시 관계자는 “주택건설 통합심의에 이어 정비사업 통합심의를 운영함으로써 전주시 공동주택 사업 전체가 통합심의로 진행돼 인허가 기간이 단축되고 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속도감 있는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정비사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실질적인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 행정을 통해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분쟁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진안군 보건소, 국가암 조기검진 이벤트 추진…

진안군 보건소, 국가암 조기검진 이벤트 추진…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진안군이 지역주민의 국가암 검진 수검률 향상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국가암 조기검진 이벤트를 실시한다. 진안군에 따르면 지역주민 수검률 향상을 위해 ‘2024년 상반기 국가암 조기검진 3Go!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암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이지만 조기발견 시 90%이상 완치할 수 있다.  이번 이벤트는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율을 높임으로써 암 사망률을 감소시키고 연말 검진 쏠림으로 인한 검진 지연 및 서비스 질 저하를 예방하기 위함으로 진안군민(주민등록상 진안군 주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 방법은 2024년 1월부터 국가암 검진 종목(위암, 대장암, 간암, 폐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을 1개 이상 수검하고, 2월 1일 이후 암검진 수검을 증명하는 서류(건강검진확인서 또는 건강검진결과지)와 신분증을 가지고 진안군보건소 1층 어르신헬스케어실에 방문하면 된다.  올해 국가암 검진 대상은 짝수년도 출생자로 ▲위암, 40세 이상 남녀(2년 주기) ▲대장암, 50세 이상 남녀(1년 주기) ▲유방암, 40세 이상 여성(2년 주기) ▲자궁경부암, 20세 이상 여성(2년 주기) ▲폐암, 54~74세 남녀 중 고위험군(2년 주기) ▲ 간암, 40세 이상 남녀 중 고위험군(6개월 주기)이 대상이다. 이중 대장암은 50세이상 매년 검진하는 항목으로 홀수년도 출생자도 대장암 수검 시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상품은 진안고원행복상품권(5천원) 및 홍보물품(밀폐용기, 집이식쇼핑카트)중 1가지 선택 수령할 수 있으며, 500명 선착순으로 상품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벤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진안군 보건소 방문보건팀(063-430-8530)으로 문의하면 된다”고 전했다.

남원시, 가축 재해 보험비 지원…자연재해 대비

남원시, 가축 재해 보험비 지원…자연재해 대비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남원시가 축산농가 재해보험 가입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남원시에 따르면 올해 모든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6억9천3백만원의 보험가입을 지원해 재해발생시 경영안정을 도모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질병, 화재 및 이상기후에 따른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 발생에 대비해 남원시가 가축 재해 보험 가입비 4백만원의 50%는 국비, 35%는 지방비로 지원하고 있어 축산농가는 15%만 부담하면 된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나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가축재해보험은 보험대상 가축을 사육업으로 허가·등록한 축산농가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대상가축은 소, 돼지, 말, 가금류(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와 기타 가축(사슴, 양, 꿀벌, 토끼, 오소리)으로 총 16개 축종이며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축사 시설물도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을 원하는 축산농가는 NH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에서 상담 후 가입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화재, 이상기후로 각종 재해피해가 빈번하게 발생되는 만큼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축산 경영을 위해 가축재해보험에 적극적으로 가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남원시는 지난해 관내 축산 농가중 501농가에 6억1000만원을 지원하여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에 기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