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생활물가 안정대책과 전통시장·골목상권 소비촉진, 소외・취약계층 돌보는 나눔문화 확산, 재해·재난 대응 등에 역점을 둔 ‘설 명절 민생안정 종합대책’을 시행한다. 도는 30일 도청 기자실에서 임상규 행정부지사가 언론브리핑을 통해 이번 설 명절은 ‘어려운 곳은 더 살피고, 다함께 활기 넘치는 따뜻한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4개 분야 15개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을 발표했다. 도는 설 연휴(2.9~2.12)기간 중 종합상황실(재난·재해 대책 등 7개반)을 운영하고 각종 사건·사고 예방과 유사시 신속한 대응태세를 유지해 도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민을 비롯한 귀성객들을 위한 특별교통대책과 비상진료체계 운영 등 각종 편의지원과 명절 기간 한파·폭설, 화재 등 재난·재해 안전사고와 감염병 등에도 철저한 대비 태세를 갖추기로 했다. 명절 연휴 기간 생활물가 관리를 위해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물가안정 대책반을 운영하며 설 물가동향 파악, 불공정 거래행위 단속 등을 집중 점검하고, 공공요금 인상 억제와 전통시장·골목상권 소비촉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할 계획이다. 연휴기간 동안「물가대책 종합상황실」과「물가안정 대책반」운영과 설 성수물품에 대해 수급상황 및 가격동향, 가격 표시제 점검 등 불공정 거래행위 단속으로 도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그동안 도청 주무과장으로 구성됐던 시·군별 지역 물가책임관을 실·국장급으로 상향해 14개 시·군의 물가현장을 직접 방문하여16대 성수품에 대한 물가동향 파악 등 보다 강력한 물가안정관리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 또한, 설 명절 핵심 성수품 16종을 중점관리 품목으로 지정하여 집중관리하고, 상반기 인상 예정인 상수도료와 쓰레기봉투료를 제외한 지방공공요금 5종(시내버스료, 택시료, 상·하수도료, 쓰레기 봉투료, 도시가스료)에 대해 14개 시군*과 동결을 원칙으로 소비자 물가 안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전통시장 소득공제율을 올 6월 30일까지 40%에서 80%으로 한시 상향하고, 기업의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업무추진비 손금 한도 확대 신규 특례를 적극 홍보하고, 기본한도(일반기업 1,200만원, 중소기업 3,60만원)의 10% 범위 내 추가 인정한다. 전주 모래내, 군산 명산·주공, 익산 북부·매일 등 14개소를 포함한 전통시장 주차허용을 상시·한시적으로 확대하고 도, 시·군, 출연기관과 공공기관 등이 함께하는 범도민 설맞이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을 전개하여 소비를 촉진할 계획이다. 온누리상품권 월별 개인 할인구매한도를 현행보다 50만원 상향하고,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구매촉진을 위해 1억원 상당의 경품 추첨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내산 농축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작년 6개소에서 12개소로 구매처를 확대해 당일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환급해주는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한다. 또한, 김제, 순창, 고창 3개 시군에서 지역사랑상품권 구매한도 및 할인율 확대 행사와, 지역사랑 상품권 구입,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등 부정유통 근절 홍보를 통해 지역상품권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전통시장 이용 편의제공을 위해 주요 전통시장 15개소를 대상으로 주차 허용 구역(상시 14개소, 한시 1개소)을 확대 추진한다. 도내 농특산물, 가공품 등 우수상품 소비촉진을 위해 전북생생장터 등 온라인에서 149개 업체의 우수제품을 최대 45% 할인판매하는 등 지역 우수상품 판매도 확대할 계획이다. 2월 여행가는 달 운영으로 도내 5만원 초과 숙박시설을 온라인 예약 시 3만원 할인권을 제공하고, 전북투어패스 할인(20%), 전북특별자치도 관광 기념품 100선 판매관 상품 할인(10~20%), 김제 시티투어 버스 할인(50%), 익산투어 여행상품 할인(25%)과 전북특별자치도 방문 인증샷 이벤트 등 다채로운 할인과 이벤트를 제공하고, 또한 한국관광공사와 협업해 전국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사회복지법인 등 근로자 12만명을 대상으로 지역참여형 근로자 휴가지원 프로그램에 전북여행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추가 5만원을 지원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여 도내 관광객 유치에 힘쓸 예정이다. 명절 연휴기간 전북특별자치도를 찾는 방한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기념품 100선 판매관 상품할인과 즉시환급형 사후면세, 다국어 QR코드 서비스 제공 등 외래관광객 쇼핑 편의제공과 14개 시·군 주요 문화시설과 관광지 등 개방을 통해 여행자를 위한 편의지원에도 힘쓸 예정이다. 보다 따뜻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명절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을 함께 살피고, 도민의 민생안정과 회복을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한 따뜻한 온기나눔을 확산할 수 있는 다양한 맞춤지원을 추진한다. 저소득층 명절지원사업, 취약계층 위문 격려 등 저소득층(2,660세대) 및 사회복지시설(330개소)를 대상으로 현금과 쌀, 위문물품 등 3억3천5백만원 상당을 지원한다. 거동불편으로 경로식당을 이용할 수 없는 저소득 결식 우려 독거노인(2,200명)을 대상으로 연휴기간 드실 수 있는 명절음식(떡, 전 등)을 지원하고,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의 만 12세 이하 아동대상으로 연휴기간 이용 시 평일요금을 적용하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한다. 무엇보다, 명절의 따뜻한 분위기 속에 소외된 계층을 돌아보고 따뜻한 온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시책을 중점 시행한다. 만 18세 미만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 가정(중위소득 120%이하 무료)을 대상으로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장애아 돌보미 파견 활동을 강화한다.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 사각지대를 상시 발굴 운영하고,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사회적 소외감 경감 및 정서안정을 위한 자조모임 시행과 노숙인을 대상으로 명절맞이 식료품 지원, 결식아동에게는 급식카드와 도시락 지원, 위기청소년과 성폭력 피해 여성을 대상으로 임시보호소 긴급지원, 상담, 의료 지원 등 소외계층을 위한 대상별 맞춤 지원을 추진한다. 명절을 맞아 각종 재난·재해와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을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따뜻한 온기나눔 확산을 위해 시군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집중 자원봉사 기간을 운영하며, 환경정화 활동, 명절 선물꾸러미 전달, 전통시장 특별순찰활동, 독거노인 한파용품 전달 등 온기나눔 범도민 캠페인을 추진한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290억원 및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100억원 등 총 10개 상품 390억원을 맞춤지원하여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애로를 적극 해소 하고, 명절 전후 약 1개월 동안 소상공인 등 특례보증 지원 희망자를 대상으로 신용보증 표준처리 일수를 7일에서 3일로 신속 단축해 운영한다. 또한, 지난해 전북자치도에 임금체불 신고건수는 7,866명, 체불액은 423억 3천만원으로, 고용부와 함께 업종별 임금 체불예방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하고, 건설현장 공사대금 및 임금체불 실태점검으로 위반 확인 시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조치하고, 체불 예방 홍보를 위한 전광판 표출 등 명절 기간 체불 청산·예방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피해자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민들과 고향을 찾는 귀성객의 쾌적하고 편안한 연휴를 위해 대중교통 수송력 확충, 지방도와 고속도로 주변의 포트홀, 안전시설물, 도로표지판 중점정비 등 명절 특별교통대책을 가동·지원하고 응급상황에 대비한 의료서비스도 빈틈없이 준비할 계획이다. 연휴기간 증가하는 교통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고속버스(5일간/100대(전국)), 시외버스(1일 10대)를 확대 운영하고, 철도는 5일간 73회(호남선 31, 전라선 32, 장항선 10)를 늘려 운행하며 시내버스와 농어촌 버스는 시군별로 자체 증회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도내 지방도와 고속도로IC 등 6,869km를 대상으로 포트홀과 안전시설물, 도로표지판 등을 집중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즉시 처리해 이용객들의 교통안전 위험을 사전에 제거할 예정이다. 또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공영주차장 등을 무료개방(34,871면)하고, 도·시군 합동(20개반 42명)으로 시군 터미널(30개소)과 혼잡지역을 대상으로 시설 안전점검, 불법주정차 단속 등을 추진하고 난폭운전 근절, 졸음운전 방지, 상습정체구간(37개소) 안내 등 교통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쾌적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쓰레기 특별수거체계 구축 및 환경정비를 위해 각 시군에 기동청소반 운영과 명절 전·후 대청소의 날 등을 운영한다.…
[년도:] 2024년
전주시, 건전한 금융 질서 확립 위한 대부업 실태조사…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주시가 올바른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부업체의 운영 실태조사에 나섰다. 전주시는 오는 3월 11일까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주시에 등록된 대부(중개)업체 96곳을 대상으로 대부업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시는 대부업체의 일반현황과 대부·중개·차입 현황, 자산 현황 등을 조사하게 된다. 또한 시는 대부업체 일반현황 변경 신고 여부 확인과 보고서 허위·착오 기재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절차도 살펴볼 계획이다. 특히 시는 현장 점검을 통해 실태조사 보고서 허위 및 오류 작성과 대부계약 내용의 적정, 대부계약서 교부 및 보관, 과잉 대부, 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 등의 적정, 이자율 20% 제한 준수 여부 등을 파악한 후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이영숙 시 민생경제과장은 “경기불황의 여파로 무분별한 광고와 저신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건전 영업행위 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건전한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조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진안군,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직접지원비 신청 접수!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진안군이 오는 2월 1일부터 14일까지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직접지원사업비 접수를 실시한다. 진안군에 따르면 직접지원사업비 대상자는 지급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고 30일 밝혔다.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일반)은 소득증대·복지증진·오염물질정화사업 등 간접지원사업과 일정 자격을 갖춘 대상자에게 가계생활지원비 등을 지급하는 직접지원사업비로 구분된다. 직접지원사업비는 재산규모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하여 차등 배분되며, 가구당 13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이 가능하다. 올해 직접지원사업비는 6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천만원 증액됐다. 군은 신청접수 완료 이후 자격요건 검증을 확인하고 3월까지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 확정 절차를 거쳐 3~5월 중 직접지원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만족할 수 있는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며 “대상자 누락과 부정수급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지원사업은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한 금강수계 관리기금으로 집행하고 있으며 수변구역 지정으로 인해 각종 행위 규제를 받는 등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득증대, 복지증진 등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남원시,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기념식 가져…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와 남원시는 30일 남원스위트호텔에서 ‘남원 세계를 품다’라는 주제로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기념식을 가졌다.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을 비롯한 7개 가야고분군은 2023년 9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개최된 제45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대한민국 16번째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이날 행사는 남원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를 기념하고 지역민에게 세계유산의 가치를 향유하고자 개최됐다. 기념식 행사는 남원 가야고분군의 비전인 ‘남원 세계를 품다’라는 표어를 캘리그라피 연출로 화려하게 수 놓으며 시작을 알렸으며, 이후 등재경과보고, 축하영상, 유공자표창, 등재선포행사로 진행됐다. 최경식 남원시장이 기념식에 참석해 가야고분군의 세계유산적 가치를 직접 지역민에게 설명하였고, 임상규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이정린전북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 등 많은 내빈들이 참여해 유산의 가치를 공유하고 축하를 나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남원시민의 염원과 노력으로 가야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으며,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여 우리 미래세대에게 온전하게 전승되도록 최선의 노력하겠다”고 시민에게 약속했다.
군산시, 어민공익수당 신청 접수!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군산시가 올해 어민 공익수당(수산업·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 지급을 위해 어업경영체(어가)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군산시에 따르면 오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어민공익수당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신청대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어민 공익수당 지급일까지 계속해 “전북특별자치도 내 주민등록상 주소일 것”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경영체”이며, 신청년도 기준 어업 관련법에 따른 어업면허·허가·신고 및 소금제조업 허가어업을 유지하면서 실제로 경영한 어가에 연 6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 수산사업 보조금 부정수급, 수산업 관련 불법행위로 벌금 이상·어업취소·정지·과태료 처분, 농민 공익수당 수령, 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어업인은 신청기간 내에 어촌계장 및 이·통장으로 구성된 어업경영사실위원회를 통하거나 개별어가(어업경영체)가 주민등록상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하면 된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적 가치 지원을 위해 시행하는 어민공익수당 제도의 도입으로 어업과 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어민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는데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며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묵묵히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들이 어민공익수당을 신청하도록 어촌계와 어업단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어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는 어민공익수당으로 2021년도 723어가 433,800천원 / 2022년도 773어가 463,800천원 / 2023년도 782어가 469,200천원을 지급한 바 있다. 어민 공익수당은 어업과 어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 보전·증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수산업·어촌 환경 조성 및 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어업활동 과정으로 인한 안전한 수산물 공급, 수산자원 및 해양환경 보전, 해양영토 수호, 어촌사회 유지 등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