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고창군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고창군에 따르면 신청접수는 오는 26일까지 진행하며 예산 1억6500만원을 투입해 지원되며, 사업비 내 규격 및 엔진교체 단가별 차등 지원된다고 10일 밝혔다. 사업대상은 20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기준(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노후 지게차, 굴착기의 엔진을 Tier3 이상 엔진으로 교체하는 경우 지원한다. 2004년 이전 제작된 것을 출력조건 제한이 없으며, 엔진출력이 75kw 이상 130kw 미만인 2005년 이전 제작된 경우, 75kw 미만은 20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2022년 이전부터 고창군에 등록된 건설기계로서 정부 및 지자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고 신청일 기준 지방세·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이 없어야 한다. 대상자 선정은 최초등록일이 최신에 가까운 순서로 선정되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건설기계 소유주는 엔진교체 구조변경 검사일로부터 2년간의 의무 운행 기간이 적용된다. 신청은 방문, 등기우편으로 고창군청 환경위생과 대기환경팀으로 제출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조하거나 환경위생과 대기환경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 개선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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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 야간영치 단속…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남원시가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과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 합동 단속을 펼친다. 남원시에 따르면 오는 11일 재정과 공무원 40여 명을 투입해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 합동 야간영치 등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10일 밝혔다. 지난달 말 기준 남원 자동차세 체납 차량 대수는 2,123대이고, 자동차세 체납액은 5억6천5백만원으로 조사됐다. 특히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상습 체납하고 있는 대상차량은 510건이며, 체납액은 3억4천8백만원이다. 이는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 5억6천5백만원의 62%를 차지한다. 시는 이번 단속에 앞서 지난 3월에 거주불명자, 차령초과말소 등의 차량을 제외한 체납자에게 사전 영치 예고문을 발송하여 자진 납부를 안내한 바 있으며, 이번 야간 합동영치 이후에도 상반기 중 주간 영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다만 물가상승, 금리 인상 등 어려운 경기상황을 고려해 생계유지 목적의 화물자동차 등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해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남원시는 2022년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통해 322대, 체납징수액 1억2천만원의 실적을 올렸으며, 하반기 전북도 체납지방세 우수시군 선발에서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고창군의회, 지방의회 체험 위한 어린이 의회 가져…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고창군의회(의장 임정호)가 10일 대산면 매산초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의회 체험을 진행했다. 어린이 의회는 지역의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학교 밖 민주주의 현장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됐으며 지난 주 무장초를 시작으로 이날은 매산초 학생들이 함께 하게 됐다. 임정호 의장은 환영사에서 “지방자치에서 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으로 불리며 민주주의의 핵심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다”며 “여러분은 고창군, 나아가 우리나라의 기둥이요 보배임을 생각하면서 항상 건강하고 또 꿈을 안고 미래를 준비하는 어린이가 되자”고 격려했다. 이날 직접 1일 강사로 나선 지역 선배 오세환 의원은 “우리 의회는 군민들이 불편한 점이 없는지 살피기도 하고, 여러분 부모님 낸 세금이 잘 쓰이고 있는지 확인도 하고, 우리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규범인 조례를 만들기도 한다”고 의회의 역할에 대해 어린 학생들의 눈 높이에 맞춰 설명했다. 고창군의회 관계자는 “이날 본회의장에서 학생들은 학교생활·친구문제 등 관심사항을 주제로 흡사 고창군의회가 열린 것처럼 토론과 질의·응답, 건의사항 등 회의를 가졌다”고 말했다.
장수군,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장수군이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펼친다. 장수군은 10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이 산림특별사법경찰(산림보호팀장, 팀원)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운영해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산나물, 산약초 전문채취, 산나물 산행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산림 내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는 범죄행위이며 산림훼손과 산불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절도 행위”라며 “계도에 목적을 두고 산림자원을 보호하는 일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와 단속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안군, 부안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부안군이 지난 3일부터 오는 28일까지 부안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부안군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부안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키 위한 조치로 단속대상은 관내 가맹점 2,575개소 및 판매환전대행점이다고 10일 밝혔다. 부안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은 상품권 운영대행사의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이상거래가 의심되는 데이터를 추출하고, 고객센터와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주민신고 등을 토대로 사전분석을 거친 후 단속반이 의심가맹점을 현장 방문하여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단속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사행산업, 유흥업소 등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부안사랑상품권의 결제를 거부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물품 판매 시 현금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등이다. 부정유통에 적발될 시 관련법에 따라 가맹점 등록의 취소 또는 최대 2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부당이득이 환수된다. 상품권 부정유통 단속과 관련해 군은 상시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부정유통이 의심되거나, 상품권 이용 시 불리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고객센터(1644-9760) 또는 군 일자리경제팀(063-580-4606)으로 신고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부안사랑상품권은 카드형 상품권으로 부정유통이 발행할 가능성이 적지만, 상품권 이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만큼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일제단속을 강화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