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제17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의장 김두겸 울산시장)가 23일 롯데호텔울산에서 영·호남 8개 시·도지사(전북,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전남, 경북, 경남)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회의는 동서화합 목적으로 설립돼 운영하고 있는 (재)동서교류협력재단의 운영현황 보고,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10대 분야 공동대응 성명서 체결, 차기 협의회 의장 선출로 진행됐다. 영·호남 8개 시·도지사는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정부 스스로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과 제도의 보강이 필요하다는데 깊이 공감하고 공동협력과제(8대)와 지역균형발전건의과제(2대)를 공동성명서로 채택했다. 공동협력과제는 ▲출산장려금 국가지원사업 전환, ▲지역별 차등요금제 제도 시행, ▲지역자원시설세 세입 확충, ▲지방자치단체 자치조직권 강화, ▲도심융합특구 특별법 제정, ▲4도(都) 3촌(村) 활성화제도 개선, ▲지방시대를 위한 지방분권강화(소방인건비 국비지원, 자치경찰제 이원화), ▲남해안권 비행자유구역 지정 등이다. 또한, 지역균형발전건의과제로는 ▲영호남광역철도망 구축(전주~김천 철도건설, 서해안 철도건설, 울산~전주 고속철도 건설 등 10개 노선), ▲영호남광역도로망 건설(무주~대구(성주) 고속도로 건설,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 등 2개 노선)이 채택됐다. 이와 더불어 시‧도별로 계획하고 있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2023 전북 아태 마스터즈대회’ 등 주요행사 13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상호 지원과 참여도 함께 약속했다. 아울러, 제14대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 차기 의장으로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선출됐으며, 임기는 1년이다. 김관영 도지사를 대신해 참석한 조봉업 행정부지사는 “실질적 지방자치제 확립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자치입법권 확대, 자치재정권 확립, 자치조직권 보장 등 지방정부의 권한과 제도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영호남 자치단체 간 교류·협력과 영호남 시·도정의 각 분야별 시책 공조 강화를 통한 실질적이고 깊이 있는 협력으로, 영호남의 성장을 넘어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고 대한민국의 변화를 함께 이끌어 가자”며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는 영·호남 지역 간 긴밀한 유대와 협조체제 유지 등 상생협력을 위해 1998년 구성돼 양 지역간 친선 교류, 민간단체의 협력사업 지원 등 영·호남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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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주 김제시장, 대승그룹 본사 방문…대승정밀(주) 본사 이전 요청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정성주 김제시장이 23일 대승그룹 본사를 방문 대승정밀(주)본사 이전을 요청했다. 정 시장은 이날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인 (주)대승(회장 이철근), 대승정밀(주)(대표 김장송), ㈜일강(대표 정세민) 본사(경기도 평택)를 방문해 기업 대표를 면담하고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성주 시장은 지난해 10월에 체결한 대승정밀(주)과 ㈜일강의 지평선산업단지 신규투자의 조기 추진과 김제시 우수인력 유입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세 증가 등 지방제정 확충을 위해 대승정밀(주)의 본사 이전을 요청했다. 또한 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며 지역과 기업이 상생발전하는 방안을 모색 하고, ㈜대승, 대승정밀(주), ㈜일강 3사는 임직원 및 가족 200여명이 김제시 고향사랑 기부에 동참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성주 시장은 “직원들의 뜻깊은 기부 동참에 감사하며 고향사랑기부제가 지방 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져 김제가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업들의 투자여건과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승, 대승정밀(주)와 ㈜일강은 자동차 부품 전문생산기업으로서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외의 세계적 메이저 자동차 회사에 자동차 핵심부품을 납품하고 있다. ㈜대승과 대승정밀(주)은 현재 김제에 5개 공장에 335명의 고용인원, ㈜일강은 2개의 공장에 210명의 고용인원으로 각 3,255억, 1,509억원의 연간 매출을 기록하는 유수기업으로 지속적인 투자와 끊임없는 품질혁신, 기술혁신을 통해 성장해 나가고 있다.
전북교육청, 안전한 학교 조성 위한 환경위생관리 기본방향 설명회…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23일 창조나래 회의실에서 교육지원청 학교 환경위생담당자들을 대상으로 ‘2023학년도 학교 환경위생관리 기본방향 설명회’를 가졌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전북교육청 학교 환경위생관리 기본정책 방향과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 관리 내용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특히, 학교 먹는 물 위생관리 강화 및 학교 시설 내 공기질 등 환경위생 개선, 학교 소음방지 관리, 교육환경보호제도 운영 관리 내실화,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기능 내실화, 학교주변 교육환경 정비 강화 등 6가지 중점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학교 환경위생관리 기본방향을 안내했다. 이서기 문예체건강과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교육지원청 학교 환경위생관리 업무담당자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보호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정읍시, 국가 암 검진부터 투병자 의료비까지 지원…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정읍시가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 발견하고, 암 환자 사망률과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국가 암 검진과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국가 암 검진 대상자는 홀수년도 출생자다. 위암·간암(남녀 중 고위험군)·유방암은 40세 이상, 자궁경부암은 20세 이상 여성, 폐암은 54세~74세 중 고위험자(30년 이상의 흡연경력을 가진 흡연자 등)가 해당된다. 대장암 검진은 50세 이상이면 매년 검진 대상이다.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에 비치된 분변 통을 이용해 분변 잠혈검사를 진행한다. 검진은 건강검진 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면 전국 어디에서든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지정 검진 기관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은 성인과 소아로 나뉜다. 성인 암 환자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는 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연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의 신규 지원은 중단됐지만, 2021년 6월 30일까지 국가 암검진 수검자 중 만 2년 이내에 5대 암(위암, 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유방암)을 진단받은 경우와 2021년 6월 30일까지 폐암을 진단받은 경우는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면 연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또한 소아암 환자 중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는 모두 지원받을 수 있으며, 건강보험가입자는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기준이 충족되면 연 최대 2,000만 원(백혈병 3,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암은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올해 국가 암검진 대상자는 미루지 말고 서둘러 검진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군산시의회, 제254회 임시회 폐회!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제254회 임시회를 14일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마쳤다. 23일 열린 본회의에는 군산시 어린이집연합회 60명이 방청해 시민과 함께하는 제9대 군산시의회의 위상을 알리는 한편, 어린이집 폐원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가결하여 군산시의 민간·가정어린이집 폐원 지원에 모두가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 이번 임시회는 간담회와 현장방문, 군산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5건의 부의안건을 심의했다. 특히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집행부에서 요구한 1조 6,889억 2,200만원 가운데 4억 8,344만 원을 삭감한 1조 6,884억 3,856만원으로 확정했다. 시의회 예결위는 군산시 축산산업 발전 및 실천계획 수립 용역 등 불요불급하다고 판단한 7건의 사업에 대해 삭감하였으며, 시민불편 해소 및 주요 현안사업 예산은 모두 원안가결 했다. 23일 열린 2차 본회의에서는 한경봉·윤신애·서은식·설경민·김경구 의원의 5분 발언과 한경봉 의원의 시정질문 및 건의안이 있었다. 먼저 한경봉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군산시 2022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어린이 76.7%, 임신부 47.1%, 어르신 84.7%의 접종률을 보이나 우선접종대상자인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을 제외한 청소년, 청장년층의 접종률은 단 19.3%에 그쳤다”고 말했다. 이어 “청소년과 청장년의 접종률이 현저히 낮은 것은 해당 대상에 대해 위탁의료기관의 위탁접종 없이 보건소 자체에서만 접종을 실시한 데다가, 접종 기간도 짧았으며, 충분한 홍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데 큰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윤신애 의원은 “본 의원이 지난 2월 한 달 동안 군산시 전 부서를 대상으로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이하‘민간위탁 조례’)’의 의무사항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 결과 총 72개 사업 중 민간위탁 조례 적용을 받는 위탁사업은 37개,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만 받는 위탁사업은 35개”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사에서 두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다”며 “첫 번째는 ‘사무편람의 부재’로 37개 위탁사업 중 사무편람이 있는 곳은 17곳, 없는 곳은 20곳이었는데 있다고 답한 17곳도 대부분은 사무편람이라고 제출한 것이 운영 규정이나 정관이었고, 두 번째 ‘성과평가의 부재’라며 평가하지 않은 곳은 21곳(신규위탁 4곳 제외) 56.7%에 이르렀는데, 평가했다고 한 12곳도 성과를 평가했다고 보기 어려웠다”고 피력했다. 서은식 의원은 “일제의 만행을 목격한 군산은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도시에 새겨진 역사의 기록을 돌보아야 한다”면서 “부끄러운 상처를 들추지 않으려다 지워진 부분은 없는지, 왜곡하고 있지는 않은지, 일본 우익들이 주장하는‘식민지 조선 근대화론’주장에 군산의 근대역사공간들이 빌미를 주고 있지 않은지, 이런 관점에서 군산근대역사공간을 돌아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구 의원은 “해수부는 2015년부터 5년간 6,849ha를 보호수면으로 지정하였고 수산자원의 산란과 치어 성장을 위해 보호수면 확대를 해가고 있는데 정작 군산시 수산 정책은 치어 방류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설경민 의원은 “새만금 육상태양광 발전소는 2019년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시민펀드를 발행해 시민들에게 연금과 같이 수익을 나누어 주겠다”며, “2020년 100억 원을 출자해 시민발전주식회사를 출범시켰고, 우여곡절 속에 지난해 하반기 새만금 육상태양광 발전소 준공을 완료했는데 시민펀드는 당초계획과 달리 전면 무효화 되었으나, 육상태양광 발전소 운영으로 매월 수익금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초 강임준 시장은 육상태양광 발전소 수익금으로 창출되는 매월 수익금을 인구감소·지역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사업, 출산양육지원 사업 등 복리사업에 활용하겠다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한경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어린이집 폐원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가결했다. 한 의원은 건의안를 통해 우리나라의 영유아보육사업은 1991년「영유아보육법」제정을 통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1995년부터 1997년까지 3년간 진행된「보육시설확충 3개년 사업」으로 전국 보육시설의 수는 2.5배 이상 증가하였는데 2008년 시작된‘보편주의적 공보육사업’의 정부 정책과 맞물려 보육시설의 양적 증대가 가속화되었으나 이에 반해 현재는 영유아 수의 급감으로 우리는 결국‘어린이집 폐원’이라는 문제적 상황에 처하게 됐다”면서 “어린이집 개설을 권장할 때는 언제고 이제와서는 ‘힘들면 폐원하라’는 식의 정책 기조에 따른 피해를 어린이집이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고 주장했다. 김영일 의장은 폐회를 마무리하면서 “4월 9일 코로나19 장기화로 3년 동안 열리지 못했던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대회가 개최되는데 철저한 준비를 해서 국제 육상도시 군산의 진면목을 널리 알릴 수 있길 바란다”면서 “또한 군산새만금신항은 명실상부한 우리 군산 고유 터전임을 다시 한번 천명하며 전 시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총력을 기울이자”고 강조했다. 제25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된 안건을 다음과 같이 처리했다. ▲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 군산시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 군산시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 폐지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가결) ▲ 군산시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가결) ▲ 군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 쓰레기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폐기물 납부칩 공급업무 민간위탁 동의안(가결)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수정가결)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