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주시의 건축·토목 전문가 등과 함께 제공하는 ‘공동주택 계약원가심사 서비스’가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는 공공부문에서 실시하는 계약심사제도를 민간분야 공동주택으로 확대한 ‘무료 계약원가 자문서비스’를 시행한 결과, 당초 설계금액보다 약 26.4% 낮게 계약이 체결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017년 도입된 계약원가 자문서비스는 건축·토목·기계·전기·통신·조경·용역 등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계약원가심사 자문단이 주도한다. 자문단은 공사와 용역 발주, 물품 구매 시 비용 산출의 적정 여부를 검토해 일부 업체가 부풀리기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부실시공으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례를 막는다. 이 서비스는 공동주택단지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의 원가를 심사해 주는 것이 핵심이다. 자문단은 각종 공사와 용역 발주, 물품 구매 시 비용 산출의 적정 여부를 검토해주고 있다. 자문 대상은 공동주택에서 자기부담으로 실시하는 각종 사업으로, 공사와 용역 5000만 원 이상이다. 자문을 원하는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자문신청 여부를 결정한 뒤 관리 주체가 신청서 및 설계도서 등을 갖춰 전주시 재개발재건축과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자문 대상 여부를 확인해 해당 분야 전문위원에게 의뢰해 자문결과를 공동주택에 통보한다. 자문 결과는 자문신청일로부터 2~3주 이내에 받아볼 수 있다. 시 광역도시기반조성실 관계자는 “계약원가 자문서비스를 통해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입주민에게는 관리비를 절감하는 등 경제적 이익을 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 주체는 공신력 있는 시청의 원가자문으로 적정원가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는 등 갈등요인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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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법 국회 최종 통과…불가능해 보이던 상황에서 도지사를 비롯한 여야협치
[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지난 28일 전북의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독자권역을 인정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로써 법을 제정하는 국회단계 절차는 모두 완료됐으며,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공포하면 1년 후 법이 시행된다. 김관영 전라북도지사가 29일 전라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전북특별자치도법 국회 통과와 관련 브리핑을 통해 지역 국회의원, 도의회와 함께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예고하면서 그간 과정과 향후 발전전략을 설명했다. ▲ 50년의 소외 극복할 전북 독자권역 설정 과거 전북은 광역시가 없는데다 산업화 과정에서 수도권 차별, 영호남 차별, 호남 내 차별, 초광역 제외까지 4중 차별을 겪어왔다. 이에 인구감소 위기 대응, 4중 차별 극복, 국가성장 선도라는 3대 과제 해결과 정책소외 극복을 위해 전북을 독자권역으로 설정하고 정부지원을 이끌어 낼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하자는 논의가 시작됐다. 김관영 지사가 취임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를 민선 8기 도지사 공약에 반영하고 본격적인 입법전략이 가동됐다. 앞서 4월 12일 안호영 의원 법안 발의에 이어 8월 18일 정운천 의원과 한병도 의원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발의해 초당적인 입법추진을 가시화했다. ▲ 법 제정과정에서 보여준 여야 협치의 모범답안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지역국회의원과 전북출신 국회의원이 여야를 초월해 전북도와 뜻을 함께하며 원팀으로 뭉쳐 정부와 국회에 대한 설득활동을 전개했다. 도의회에서도 전북특별자치도 추진지원 특위를 구성하고 김희수 위원장을 중심으로 국회를 방문해 행안위·법사위 건의활동 등 법안 통과에 힘을 모았다. 이런 노력을 통해서 국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드디어 11월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통과되었고, 12월 1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됐다. 법 제정은 순탄한 듯 보였으나 12월 7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타 쟁점법안 때문에 계류되었고, 특별법의 연내 통과가 불투명해지는 고비를 맞기도 했었다. 그러나, 전북도지사를 비롯한 도내 정치권의 적극적인 여야 법사위원 설득활동에 의해 법사위 기류가 변화했고, 12월 27일 법사위 통과, 12월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라는 기적과 같은 결과를 거뒀다. 법안 발의 후 짧게는 4개월, 길게는 8개월 만에 거둔 성과다. ▲ 독특·기특·영특한 지원, 특별한 신뢰·맞춤형 특전의 특별법 제정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 크게 5가지 변화가 기대된다. 첫째, 전북은 전북특별자치도로 이름을 바꾸고 특별법에서 정하는 특수하고 ‘독특한’ 지위를 부여받게 된다. 앞으로 전북의 필요성에 따라 다양한 초광역 협력을 강화할 수 있고 특별법에 따른 전북만의 지원을 확대 요구할 수 있다. 특별자치도로서 지위와 그에 걸맞는 특례를 확보해 인구 증가, 산업 발전, 지역 성장동력 창출, 국가 균형발전 도모까지 지역과 국가발전을 이끌어 나갈 수 있게 된다. 둘째, 균특회계의 전북 별도계정이 설치돼 안정적이고 ‘기특한’ 정부지원이 가능해진다. 전북은 균특사업 지방이양과 지역주도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시도 지역자율계정이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2027년 2,200억원 이상의 재정악화가 전망돼 왔다. …
전북특별자치도법 국회 통과…대통령 공포 1년 후 시행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북의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독자권역을 인정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로써 법을 제정하는 국회단계 절차는 모두 완료됐으며,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공포하면 1년 후 법이 시행된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민선 8기 취임과 함께 올해 안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하기 위해 본격적인 법안 확보 절차에 돌입했다. 이에 앞서 4월 12일 안호영 의원이 전라북도특별자치도 설치 및 새만금 경제자유특별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하고, 도지사 공약과 연계해 8월 18일 정운천 의원과 한병도 의원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법안 발의했다. 한병도 의원안은 26개 조항으로 강원특별법 내용에 지원위원회, 조직특례, 감사특례를 담았으며, 정운천 의원안은 28개 조항으로 한병도 의원안에 더해 발전기금을 설치 활용하는 내용까지 포함해 발의됐다. 이후 지역 국회의원과 전북 출신 국회의원이 전북도와 뜻을 함께하고 여당, 야당, 전북도가 원팀으로 뭉쳐 정부와 국회에 대한 건의활동을 신속히 전개했다. 국회 원내에서 전북특별자치도 바람이 불면서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드디어 11월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제1소위에서 3개 법안이 입법공청회를 거쳐 병합심의 대안 의결 됐으며, 12월 1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됐다. 법 제정은 순탄한 듯 보였으나 12월 7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타 시도와의 형평성 등의 이유로 법안이 계류돼 특별법의 연내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다시 전북도와 도내 정치권의 적극적인 법사위 대상 설득활동이 이어졌다. 12월 27일 법사위에 재상정 안건심의를 통과하며, 12월 28일 제401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의결됐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으로 독특·기특·영특한 지원, 특별한 신뢰·맞춤형 특전의 특별법 제정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한, 전북은 후속 조치로서 △특별자치도 특례 발굴, △전담조직·추진체계 확보, △대도민 홍보, △법시행 행정 준비, △새만금 개발 효과 내륙 확산, △특별자치도간 연대 협력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도민 여러분의 열망과 성원에 힘 입어 전북특별자치도법이 통과되어 매우 기쁘고, 함께 노력해주신 국회의원님들과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부안군, 2023년 국가예산 역대 최고액 5,815억원 확보…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부안군이 내년도 국가예산(국·도비)으로 역대 최고액인 5815억원을 확보했다. 부안군에 따르면 당초 정부예산안에 미반영된 사업 14건을 국회 심의단계에서 반영해 94억 5000만원(총사업비 3427억원)을 추가 확보해 성과를 달성했다고 28일 밝혔다. 군은 지역발전을 위한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권익현 부안군수를 중심으로 전 공직자가 역할을 분담하고 지역구 이원택 국회의원 및 우원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유동수·한병도·이용호·박정 국회의원 등 예결소위 소속의원, 정운천·전해철·안호영·김수흥 국회의원 등 주요사업별 상임위 소속의원 등 여야를 가리지 않는 연대를 통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전방위적인 설득활동을 펼쳤다. 이 과정에서 권익현 군수는 수시로 국회를 방문해 재선군수답게 폭넓은 정치 인맥과 노련한 예산확보 전략으로 정부예산안에 미반영됐던 군 숙원사업을 국회 심의단계에서 대거 반영시키는 쾌거를 이뤘다. 국회 심의단계에서 추가 반영된 사업은 생태정원과 함께하는 갯벌치유센터 3억원(총사업비 170억원), 국도 30호선(석포~운호) 2차로 개량 2억원(총사업비 487억원), 줄포지구 배수개선사업 1억원(총사업비 172억원),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1단계 13억원(총사업비 2282억원) 등 총 14건(총사업비 3427억원)이다. 또 기존에 확보한 국가예산 사업들도 2023년 새만금 세계잼버리 개최 지원 140억원(총사업비 846억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24억 3000만원(총사업비 294억원), 위도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6억 5000만원(총사업비 27억원), 전라유학진흥원 건립 15억 7000만원(총사업비 100억원) 등이 반영됐다. 권익현 군수는 “역대 최고로 확보한 내년도 국가예산은 부안 대도약 시대 개막을 위한 씨앗이 될 것”이라며 “이 예산들이 싹을 틔워 미래 100년 지속가능한 부안이라는 결실로 이어지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2024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내년 초부터 사업기획과 발굴에 선제적으로 돌입해 정부부처의 예산편성 시기와 연동한 체계적인 대응전략(초기대응-노크앤토크, 부처‧기재부 단계-국가예산 메타버스, 국회 심의단계-예산 119)을 수립해 연중 국가예산 확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장수군 일자리창출 위원회, 일자리대책 종합계획 수립 용역보고 등 …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장수군이 28일 군청 회의실에서 민선 8기 일자리창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장수군 일자리창출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촉식 및 회의를 가졌다. 이날 군은 지역사회 일자리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일자리정책 수립 시행, 사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일자리창출 위원회 위촉직 위원 8명에 대해 위촉장 수여 등 위촉식을 가졌다. 이번 위촉된 8명의 위원들은 앞으로 2년간의 임기 동안 일자리창출 정책 추진과정에 참여하고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일자리창출 관련 사업의 의견수렴, 일자리발굴 및 개선방안 모색, 일자리정책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 및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게 되며, 민선8기 일자리대책 종합계획 수립 보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장수군 일자리창출 위원회는 이종훈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김광훈 장수군의회 의원 △조덕현 기전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김숙희 시니어클럽 관장 △박장옥 이장협의회장 △성대용 도시재생센터 사무국장 △이미자 자원봉사센터장 △이화림 생활개선회연합회장 △최민강 로컬JOB센터장 등을 지역 일자리협력 위원들로 하여 당연직 4명, 위촉직 8명,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이종훈 부군수(위원장) 주재로 진행된 회의에서 부위원장으로 조덕현 위원이 선출됐다. 이번 회의에서 2022년 장수군 일자리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듣고 민선 8기 일자리대책 종합계획 수립 용역보고를 통해 민선 8기 반영될 사업 및 방향에 대해 농업농촌 일자리 고도화, 청년정착 지원 대책 등 위원들 간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종훈 부군수는 “장수군 지역일자리 창출, 고용률 향상,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해 힘을 모아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등 일자리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