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진안고원몰이 최근 소상공인을 위한 쇼핑 플랫폼인 앤드마켓과 판매채널 다각화 및 진안군 관내 상품의 홍보 및 판매촉진을 위한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진안군은 이번 계약 체결을 기념해 ▲앤드마켓몰 내 단독 프로모션 기획전 ▲외부 제휴 채널(E-bay, G마켓, 11번가 등)을 통한 프로모션을 통해 최대 40%의 할인 행사를 기획 및 운영 중이다. 지난 25일 시작한 이번 프로모션은 29까지 운영되며 ‘올킬’, ‘슈퍼딜’ 참여로 아이템별 쿠폰 발행 지원 등의 방법으로 진행된다. 대상으로는 ▲진안 농협조합공동법인의 완숙토마토 ▲순수람 채담카레 ▲국내산 100% 전통청국장 등 23개 업체 80여 상품이 포함됐다. 전현희 농축산유통과장은 “이번 입점을 계기로 진안고원몰의 판매채널 다각화의 첫발을 내디뎠다”며 “앞으로 진안군의 우수한 농축임산물 판매를 위해 변화하는 유통시장의 트렌드에 따라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앤드마켓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센터)의 공식 판매처로 국내 농수축 1차식품, 가공식품 등을 판매하는 전문 플랫폼이자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도농상생 쇼핑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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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유튜브 5분 자유발언 등 새롭고 다양한 구성…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주시의회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시민이 알기 쉽게 제작한 유튜브 채널이 호평을 받고 있다. 전주시의회는 올해 4월부터 시의회 소속 의원들의 공식적인 의정활동을 담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100여 편의 영상을 제작·송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제작한 영상은 시의회가 영상제작 전문업체(마케팅감동)와 함께 만든 것으로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과 상임위원회 현장활동, 월별 의정뉴스, 각종 인터뷰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은 기존 영상을 그대로 업로드하는 다른 의회들과 달리 자체적인 편집 기법을 활용해 시민이 보다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 의원들은 물론 일반 시민으로부터도 뜨거운 반응을 얻어냈다. 시민 홍희자(46)씨는 “전주시의회 유튜브 채널을 접한 후부터 지역구 시의원들의 활동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됐다”며 “앞으로 더욱 다양한 콘텐츠의 영상으로 시민이 공감대를 넓혀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기동 의장은 “올해 처음 제작한 유튜브 영상에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재밌고 충실하게 담아내기 위해 노력했다. 내년에도 소통과 협력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전주시의회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원 실상사 편운화상탑 보물 승격…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남원시가 남원 실상사 편운화상탑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승격 지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실상사 편운화상탑은 고승인 편운화상에 대한 공양과 추모 등의 의미가 반영된 기념적인 조형물로, 탑신 표면에 명문을 새겨, 법맥과 주인공, 조성 시기 등을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명문에 따르면, 편운화상은 실상사 창건조인 홍척국사의 제자로 수철화상과 동문 법형제라 할 수 있으며 성주 안봉사를 창건한 인물이다. 편운화상 입적 직후 조성된 편운화상탑은 탑신 표면에 새겨진 명문 ‘정개십년경오’에 따라 후백제와 관련된 문화유산이자 연호와 간지 등에 의해 910년에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편운화상탑은 당시 주류를 이루던 팔각당형의 사리탑과 달리 공양과 추모를 위해 향을 피울 때 사용한 향완을 모티브로 설계와 시공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사례가 드문 유물일 뿐만 아니라, 당시 장인의 기발한 착상과 창의성을 엿 볼 수 있는 문화유산이다. 이처럼 편운화상탑은,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높은 점, 완전성과 진정성 측면 등이 탁월한 것으로 사료되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됐다. 시 관계자는 “남원의 역사와 문화를 간직하고 있는 문화유산의 가치를 지속 연구하고 발굴해, 지역민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고 남원시가 역사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향완(香垸)은 불전에 향을 피우는 향로의 일종으로 그릇 모양의 몸체에 나팔모양의 높은 받침대가 있는 향로이다.
고창군-용평리조트 투자협약…사계절 휴양시설 짓는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HJ매그놀리아 용평호텔앤리조트’가 전북 고창군에 3500억원 상당의 투자를 결정했다. 고창군에 따르면 28일 오후 고창군청 대회의실에서 ‘고창종합테마파크 조성사업 투자협약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심덕섭 고창군수, 용평리조트 신달순 대표, 고창군의회 임정호 군의장,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 양 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용평리조트는 2027년까지 3500억원 상당을 투자해 고창군 심원면 일대에 휴양형 복합리조트를 짓고, 레저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숙박시설은 최소 300실 이상의 중·대형급 규모로 예상되고 있다. 그간 고창군은 숙박시설 부족으로 관광객 유치와 대규모 행사 개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용평리조트의 투자로 대규모 숙박시설이 마련되면 더 이상 스쳐 가는 고창이 아닌 머무는 관광지로의 변신이 기대된다. 군은 고창 종합테마파크 조성사업을 통해 600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고, 관광인프라, 상권이 형성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극대화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새만금 국제공항 개항(2029년 예정), 노을대교 개통(2030년 예정) 등이 예정되며 향후 고창 서부권 관광의 판도를 바꾸는 핵심사업이 될 전망이다. 군은 해양수산, 건설, 관광문화 관련 부서 공무원으로 전담팀을 꾸려 사업추진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투자 협약은 앞으로의 고창 경제와 관광을 견인할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며 “더욱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해 고창 종합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군 민원조정위, 고산 토석채취장 기간연장 조건부 의결…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완주군 민원조정위원회가 고산면 토석채취사업장(삼덕)의 기간연장 허가 신청과 관련해 사업장의 피해방지계획 보완과 주민과의 협의체 구성 등을 권고하며 ‘조건부 적정’을 의결했다. 완주군에 따르면 민원조정위는 최근 군청 소회의실에서 고산면 토석채취사업장 기간연장 허가 신청 건에 대해 3시간가량 논의한 결과 이 같이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완주군 관련부서 실·과장 당연직 3명과 외부 협회·기관에서 추천받은 5명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당시 주민 의견청취를 위해 석산 주변 대향·운용·신상·상삼 등 4개 마을 대표(이장)와 국제재활원 대표, 사업자인 삼덕산업개발의 의견 진술과 질의응답을 각각 개인별로 진행했다. 위원회에서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에 따른 토석채취의 연장사유의 타당 여부 △계단식 채취 등 토석채취 방법의 준수 여부 △토석채취로 인한 재해발생이나 산지경관 훼손 여부 △주요 민원인 석산 환경피해 부분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군은 지난해 4월부터 자체 암발생 조사와 수질조사, 소음·진동 측정 등의 검사결과도 당시 함께 공개했다. 민원조정위는 조건부 적정 의견과 관련해 지난 2011년에 받은 전체구역에 대한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이 유효하고 2010년 당시 주변 7개 마을별 석산개발 합의서가 작성된 점 등 5가지 사유를 들었다. 민원조정위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두 차례에 걸쳐 하천수 검사와 지하수 검사, 암발생 조사, 석면 검사에 나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마을주민 환경피해 민원에 따라 지난해부터 완주군에서 환경부 건강영향조사 제도 신청을 안내했던 점도 의결 사유로 제시했다. 또 조정위는 지난 15일에 실시한 최대 화약량(400kg) 사용 발파와 소음·진동 측정에서도 소음은 65.7데시벨(dB)로 재활원내 학교시설 기준(75dB)보다 낮았고, 진동은 48dB로 기준치(75dB)의 허용범위 안이였다고 밝혔다. 이밖에 산지관리법에 따른 연장사유(경기영향에 따른 쇄골재 판매 감소)가 인정되고, 이번 연장허가 신청은 토석채취량과 면적의 변동이 없는 당초 허가받은 내용의 사업기간만을 연장하는 행정의 기속행위인 점을 사유로 들어 조건부 적정을 의결했다. 조정위는 하지만 권고사항으로 주민 민원내용을 감안해 사업계획상 환경피해 부분의 피해방지 방안을 보완할 것을 업체에 주문했다. 행정은 이번 연장 건과 별개로 재활원과 각 마을주민과 협의체 등을 구성해 지속적인 환경민원 측정 자료화, 지도관리 강화, 대화 창구 마련 등에 나서야 할 것이라는 추가 주문이다. 군은 민원조정위원회 의결과 관련, 그간 위원회에 의견 제출한 마을이장과 재활원 대표 등과 별도 내용 설명을 위한 면담 시간을 가졌다. 완주군은 사업자의 피해방지 계획(비산먼지 등 저감 계획) 보완 완료 시 토석채취 기간연장 허가를 처리할 계획이다. 주민과 사업장은 앞으로 환경 친화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신영 군 산림녹지과장은 “소음·진동 측정과 관련한 환경부의 유권해석이 늦게 나와 조건부 적정 의결을 오늘 발표하게 된 것”이라며 “석산 운영에 따른 주변 영향권 내 마을과 시설을 포함해 지속적인 환경관리 강화와 주민 민원에 대한 의견청취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