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최한주 장수군의회 의원이 지난 1일 제357회 임시회에서 장수군 지역소멸 대응 방안을 제안하는 5분발언을 가졌다. 최한주 의원은 장수군은 “2023년 12월말 기준 2만 983명으로 도내 14개 시·군 중 가장 최하위이며, 전국 82개 군 단위 중 4번째로 인구가 적다”며 “심각한 저출산과 높은 고령화와 일자리 부족으로 인해 인구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역소멸위기를 눈 앞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최의원은 관내 기업유치를 위한 지원 정책 확대, 출산율 향상을 위한‘장수군 자녀 양육수당’ 신설, 적극적인 인구유입 정책 추진으로 생활인구 확대 유입 증진 도모, 전북특별자치도 특례 발굴 등 지역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제안했다. 최의원은 “장수군 지역소멸의 위기는 눈앞에 닥친 현실이라며 이번 5분 발언으로 제안한 정책과 더불어 장수군이 지역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길 당부드린다”고 피력했다.
[월:] 2024년 02월
전북개발공사, ‘2024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행사…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북개발공사(사장 최정호)가 5일 설 명절을 위해 완주 봉동생강골시장을 찾아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펼쳤다. 전북개발공사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가파른 물가 상승세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소비패턴의 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보탬이 되고자 마련됐다고 밝혔다. 장보기 행사에서 공사 임직원들은 미리 준비한 온누리 상품권과 장바구니를 활용해 농축산물, 제수용품을 직접 구매하고 전통시장 살리기에 앞장서 시장 상인들의 어려움을 나누고 위로했다. 공사는 매년 설과 추석 명절마다 도내 전통시장을 방문해 장보기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장보기 행사와 함께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기부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최정호 사장은 “설맞이 장보기 행사를 통해 설 연휴를 앞두고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지속적인 나눔 경영을 통하여 더 나은 전북특별자치도를 만드는 지방공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군 드림스타트, ‘신나는 겨울방학 알프스로 떠나자!’ 프로그램 운영!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부안군 드림스타트가 지난 3일 ‘신나는 겨울방학, 알프스로 떠나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부안군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은 입춘을 앞두고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겨울을 만끽할 수 있는 얼음축제 현장에서 실시됐다고 5일 밝혔다. 보슬보슬 비가 내리는 중에도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저마다 쌩쌩 눈썰매를 타며 코끝이 시리도록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다. 동심으로 돌아간 어른들은 어린시절을 회상하며 자녀들에게 옛 이야기를 들려주고, 아이들은 제 또래마냥 신나하는 어른들을 보며 깔깔대는 표정을 지어 보였다. 한 아동 보호자는 “이번 방학도 휴대폰만 들여다보다가 끝날 줄 알았는데, 오늘은 재미있고 즐거운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어서 다행이였다”라며 감사함을 전했다. 군 관계자는 “드림스타트 아동들에게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제공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겠다고”고 말했다.
김제시, ‘설맞이’민생경제 활력과 소비촉진…상품권 최대 15% 할인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민족 고유 명절인 설을 앞두고 민생경제 안정과 지역 소비 촉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며 활력있는 민생경제도시 구현을 위해 나선다. 김제시는 김제사랑상품권 고도화, 전통시장 5일장 확대 운영, 지방물가관리 안정화 추진 등 김제시 특색에 맞는 맞춤형 경제활성화 정책을 추진한 결과‘지역사랑상품권 우수지자체 평가’전국 1위 대상을 시작으로‘전통시장 활성화’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 등 각종 정부 평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성과를 인정받아 시의 위상을 드높였다. 이런 성과를 기반으로, 위축된 지역경제에 안정과 활력을 부여하기 위해 김제사랑상품권 최대 15% 할인 운영, 다채로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물가안정을 위한 캠페인 및 합동점검 실시 등을 추진, 2024년 역점시책인‘활력있는 민생경제도시 구현’을 위한 행보를 이어 나간다. ▲김제사랑상품권 최대 15% 할인 운영 고물가 장기화로 위축된 소비 촉진을 위해 김제사랑상품권은 2월 구매한도를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고 할인율도 기존 10%에서 12%로 상향해 운영하며 가맹점에서 1만원 이상 사용 시 결제금액의 3%를 캐시백으로 지급하는 이벤트를 추진한다. 이처럼 다양한 할인혜택을 제공해 김제사랑상품권 사용이 더욱 활성화되면 물가상승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과 시민 가계 경제에 도움이 되어 새해 지역경제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채로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는 5일부터 오는 8일까지 진행되며 전통시장 활성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시민뿐만 아니라 시 공무원과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가 다양하게 참여해 실질적인 장보기 붐 조성을 위한 ‘전통시장 장보기 이벤트’도 처음으로 도입, 다채롭게 추진할 예정이다. 전통시장 장보기 이벤트는 해당기간에 전통시장에서 김제사랑카드로 3만원(합산금액) 이상 구매 시 추첨을 통해 300명에게 1만원 캐시백을 해주는 것. ▲물가안정을 위한 캠페인 및 합동점검 실시 지난 1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김제지부와 연합하여 전통시장 일원에서 ‘바가지요금 근절! 개인서비스요금 부당인상 금지! 가격표시제 이행!’ 구호와 함께 물가안정 캠페인을 추진해 지역 물가안정을 위한 김제시 상인들의 적극적인 동참 분위기를 조성해 왔다.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는 소비자단체, 보건소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물가안정 중점관리를 추진하며 명절 핵심 성수품에 대한 물가 동향 파악,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 확인, 물가안정 활동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설명절 대비 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고물가 장기화와 생활물가 상승 등으로 시민들의 가계 부담이 큰 시기인 만큼 2024년에도 김제시 특색에 맞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민생경제 안정뿐만 아니라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이끌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산시의회, 제261회 임시회 폐회!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제261회 임시회를 지난달 24일부터 5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마무리했다. 5일 열린 본회의에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건의안 및 지방의회 중·장기 교육과정 확대 촉구 건의안을 가결하여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를 즉각 추진해 농가의 경영 안정성을 높일 것과 지방의회에 특화된 중·장기 교육 훈련과정을 확대하는 것에 모두가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 이번 임시회는 간담회 실시 및 2024년 주요업무계획를 청취하였고 「군산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0건의 부의안건을 심의했다. 5일 열린 2차 본회의에서는 지해춘·한경봉 의원의 5분 발언과 한경봉·이한세 의원의 건의안이 있었다. 먼저 지해춘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방치된 유휴부지의 활용 문제가 전국 지자체의 공통적인 현안 과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군산시에서도 빈 건물과 시설 등의 유휴공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특히 학교 관공서 등 공공영역에서도 유휴공간이 늘어나면서 지역의 활력이 저하되고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과 함께 지역 쇠퇴와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해춘 의원은 관내 유휴부지와 유휴공간과 관련해 관내 유휴부지와 유휴공간의 실태 파악을 위한 기초조사의 필요성과 유휴부지와 유휴공간에 대한 패러다임을 기존의 ‘소극적 관리’ 중심에서 ‘적극적 활용’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면서 군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이라는 공통목표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달라고 군산시에 당부했다. 한경봉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며칠 전 군산시의회 본회의 개회식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시민들의 가장 큰 숙원이자 현안 문제들에 대해서 진실이 왜곡되고 포장돼서 지역정치의 신뢰가 추락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이러한 현실을 묵과할 수 없어 책임자들의 대오각성을 촉구 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첫째,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관련해서는 수백억 원의 혈세 보조금을 지불하면서 블록 제작만 하고 있는데 마치 선박건조를 하게 된 것처럼 과장 선전해 시민들을 현혹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둘째, 새만금 예산은 최초 편성액 보다 3분의 1이나 잘려나갔고 그것도 적정성 평가 여하에 따라 집행이 중단될 수 있거나 삭감될 수 있는 예산인데도 마치 예산액이 대거 복구된 것처럼 왜곡 선전되고 있는 현실을 질타했다. 셋째 민주당 부패 원팀을 완성하였다는 지적은 군산시청 청렴도 4년 연속 최하위, 군산시의회 청렴도 2년 연속 최하위, 이러한 불명예를 초래한 것에 대하여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반성과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넷째, 새만금 통합시 추진 공약을 보면 ‘군산은 산업, 김제는 행정, 부안은 관광과 농생명’이라는 내용이 있는데‘김제는 행정’이라는 뜻은 상식의 눈으로 볼 때 새만금 시청을 김제시에 설치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은식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군산시정의 발전을 위해 5분발언을 해야하는데 1차 본회의 때 동료의원과 본 의원의 정치적 발언이 적절하지 못했음을 말하면서 의원은 지역주민이 뽑은 선출직으로 정치이슈화가 되어서는 안됨을 강조하며 의원 본연의 자세로 함께 시정을 위해 논의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한경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회 중·장기 교육과정 확대 촉구」 건의안을 가결했다. 한경봉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2022년 1월, 지방의회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넘어오면서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첫발을 내딛게 되었지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강화되었으나 지방의회에 특화된 전문교육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며 현재 지방의회 소속 직원들은 대부분 집행부 출신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어 정책 집행에 대한 경험은 풍부하지만, 의원들의 주요 의정활동인 입법,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는 아직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한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건의안도 가결했다. 이한세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농산물가격 변동성이 너무 커서 농가 경영을 위협하고 있는데 2000년 이후 실질 쌀값은 30% 이상 하락하였고 주요 채소류의 평균 가격 등락률도 15~40%에 달해 이런 영향으로 2023년 농업소득은 20년 전인 2002년보다 57만 원이나 적은 1,070만 원에 불과하다면서 농가들은 지난 10년간 재배면적과 생산량을 지속적으로 줄여왔지만, 가격하락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어 정부 차원에서 가격안정제를 실시해 수급 조절 기능을 강화시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주장했다. 김영일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지난 한 해 크고 작은 위기 속에서도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으로 군산 경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며 “올해는 이러한 미래산업 중심의 산업구조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젊은 층의 인구 유출을 줄일 수 있도록 집행부와의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피력했다. 제26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된 안건을 다음과 같이 처리했다. ▲ 군산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 군산시 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 군산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수정가결) ▲ 군산시 어르신 활동 지원 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어린이날 기념 민간보조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개방주차장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수정가결) ▲ 군산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 전북군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동의안(가결) ▲ 군산시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가결) ▲ 군산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보류) ▲ 군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보류) ▲ 군산시 영·유아 상해 및 질병보험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