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권익현 부안군수가 지난 3일 남부안권 주요 업무 추진사업장 등을 방문해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장행정을 펼쳤다. 이날 현장행정은 모항전망대에서 운호 군유지 민간자연휴양림 조성계획 대상지를 조망하는 것을 시작으로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공모 예정지, 블루카본 조성을 위한 염생식물단지 조성사업 대상지, 낚시·여가 특별구역 지정 공모 예정지, 파크골프장 조성 예정지, 한빛권 현장 방사능 방재지휘센터 부지정비사업 등 남부안권 9개 주요 추진사업장 현장을 점검했다. 특히 이번 현장행정은 부안군의 새로운 미래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주요 사업의 추진현황과 문제점을 꼼꼼히 파악하고 신속히 해결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앞당겨 달성하겠다는 권익현 군수의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 권익현 군수는 “미래 100년 지속가능한 부안 실현을 위해서는 새로운 미래산업 발굴․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재 추진 중인 군정 중점시책과 핵심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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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교육청, 2023 교육공무직원 채용시험 공고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2023 교육공무직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누리집에 공고했다. 전라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선발시험의 선발 인원은 4개 직종에 221명으로 직종별로는 조리실무사 167명이며, 그 밖에 교무실무사 5명, 교육복지사 4명, 특수교육지도사 45명 등이다고 4일 밝혔다. 원서제출은 오는 12일(수)부터 14일(금)까지 사흘간 온라인 ‘교육공무직원 채용 원서제출시스템(응시원서 제출)’으로 진행한다. 온라인 원서 제출이 어려운 응시자를 위한 ‘원서제출지원서비스’는 전북교육청 1층 행정자료실과 14개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한다. 이후 오는 5월 13일(토) 1차 필기시험(소양평가)과 6월 17일(토) 2차 면접시험을 거쳐 6월 27일(화)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선발 직종별 응시자격요건, 원서제출 방법 등 세부 사항 등을 전북교육청 누리집 ‘교육공무직원 채용 원서제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화정 노사협력과장은 “공정한 채용절차를 통해 교육 현장에 필요인력이 적기 충원될 수 있도록 교육공무직원 신규인력 선발 계획을 수립했다”며 “학생중심 미래교육을 지원할 우수한 인력 선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군, 2023 희망저축계좌(Ⅰ) 신규 대상자 추가 접수…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장수군이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사업 중 ‘희망저축계좌Ⅰ’를 추가 접수한다. 장수군에 따르면 신청은 오는 13일까지 2차 가입자를 모집하며,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다고 4일 밝혔다.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3년 동안 본인 저축액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 적립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 청년내일저축계좌 3개 사업으로 나눠져 있다. 희망저축계좌Ⅰ은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가 신청 가능하며, 본인이 3년 동안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매월 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이 적립돼 1440만 원과 이자, 추가지원금 등을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 시 받을 수 있다. 이현원 군 주민복지과장은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저소득가구가 목돈을 마련하고 자립기반을 다져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군, 유휴재산 공개…대부계약 신청·접수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진안군이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세외수입을 확충하고자 경작이 가능한 374필지 유휴재산에 대해 공개했다. 진안군에 따르면 진안군청 홈페이지 내 군정소식 공고/고시에 지난 3일부터 7월말까지 유휴재산을 공개한다고 4일 밝혔다. 군은 군민들의 편리성을 위해 해당 토지 읍·면사무소에 공유재산 상담·신고센터를 설치해 대부계약 갱신 및 체결 등 민원상담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군은 매년 2회(4월,7월)에 걸쳐 유휴재산을 공개하고 있으며, 4월부터는 공유재산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해 공유재산 전반을 조사할 계획이다. 주요사항은 공유재산의 무단점유 및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등을 조사해 변상금을 부과하고 행정기능이 상실된 재산을 발굴하여 관련부서와 협의 후 용도폐지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재산의 활용가치를 고려해 처분 및 대부계약을 맺을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유휴재산을 적극 발굴해 지방재정 확충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완주군, ‘수소특화 국가산단’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완주군이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 예정지를 대상으로 개발행위허거 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 완주군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따라 봉동읍 구암리 766번지 일원의 165만평을 대상으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해 지형도면을 전날 고시했다고 4일 밝혔다. 재한대상 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등이다. 다만 관련법에 따라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및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증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 관련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등은 제한행위 제외대상이다. 또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 예방이나 복구를 위한 축대·옹벽 및 사방시설, 방재시설의 설치 등 사람과 동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행위, 주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때까지 생활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로서 당해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등도 제한행위 제외대상이다. 고시일(4월 3일)로부터 3년간 개발행위 허가가 제한되며, 2년 이내의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제한기간 만료일 전에 개별법령에 의한 지역·지구 등이 결정·고시된 경우에는 그 고시일까지로 한다. 군 관계자는 “관계도서는 완주군청 미래전략담당관 산업단지조성팀(063-290-2432) 또는 건설도시과 도시계획팀(063-290-2842)에 열람 비치하며, 지형도면은 토지이음에서 열람이 가능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