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전라북도지사, 고창군 방문 “글로벌 관광도시 성공신화 쓰자”고 강조!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고창군이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더 특별한 전북시대, 고창군과 함께 혁신! 함께 성공!’이라는 슬로건을 주제로 도정과 군정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고창군에 따르면 김관영 도지사가 20일 오후 고창군을 방문하고 1일 명예 고창군수로 위촉돼 간부회의를 주재한 데 이어 청원과의 만남, 상하농원 방문, 도민과의 대화를 통해 지역발전 및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군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김 지사는 심덕섭 고창군수와 간부들이 참석한 간부회의에서 “터미널 도시재생 혁신지구를 비롯해 심덕섭 군수님과 고창군이 이룬 많은 성과들을 축하드린다”며 각별한 애정을 보였다. 고창군은 ▲호남권 드론통합지원센터 도비 지원 ▲고창 진입관문 경관조명 설치 ▲람사르 운곡습지 생태탐방로 조성 등 주요 현안을 건의했다. 이어 청원과의 만남에서 김 지사는 “전라북도가 가장 경쟁력 있고 잘 할 수 있는 분야가 농생명과 문화관광인데 여기에 가장 특화된 곳이 바로 고창군이다”며 “복분자·수박의 도시 고창군이 전라북도의 농생명 혁신을 이끌고, 세계유산 6관왕 달성으로 글로벌 문화관광 도시로 함께 성공신화를 써나가자”고 강조했다. 또한, 김 지사는 상하농원을 방문해 스마트팜에서 사계절 딸기를 수확하고, 체험목장에서 먹이주기 체험을 펼치기도 했다.  김 지사는 “상하농원은 생산과 제조·가공, 문화 체험과 힐링·관광 등을 모두 할 수 있는 대한민국 6차 산업 대표주자로 주목받고 있다”며 “고창의 대표적 관광지이자 새로운 농업 비즈니스 모델인 상하농원이 더욱 발전해 지역농가들의 판로를 돕고,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도 늘어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상하농원 류영기 대표는 강선달 저수지 주변 데크설치로 상하농원 관람 동선 확대와 차세대 스마트팜 설치 지원 등을 건의했다.  끝으로 김 지사는 고창군 청년정책협의체 관계자 등 도민과의 대화에서 “여기 계신 분들은 타 지역으로 떠나는 대신 고창에서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며 혁신해 나가는데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도 차원에서도 청년거점센터 조성, 함성패키지 사업 등을 통해 전북의 청년들이 성공스토리를 써 나가도록 뒷받침하겠다”고 피력했다. 이날 심덕섭 고창군수는 “더 특별한 전북시대를 만들어가기 위해 김관영 지사께서 고창군을 방문해 주신 것에 대해 군민을 대표해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도정의 목표 실현과 지역발전을 위해 고창군이 함께 앞장서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순창군, 순창에서 농촌 체험 희망 단체 도시민 대형 버스비 지원…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순창군이 17일 순창에서 농촌체험을 희망하는 단체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대형 버스비를 지원한다. 순창군은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귀농귀촌 홍보와 연계 실시해 농촌 일손부족 일시 해결과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체험에 소요되는 대형 버스비를 지원할 예정이다고 17일 밝혔다. 체험 인원은 단체 30명 이상 참여시 신청 가능하며 당일 체험 시 버스비 최대 50만원, 1박 2일 체험 시에는 최대 80만원이 지원된다. 단, 단순 관광형 체험 및 동창회, 향우회 모임은 버스비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사업 예정일 최소 10일 이전에 순창군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지원사항은 군 정주정책과(063-650-1593)로 문의하면 된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도시민 농촌체험 버스비 지원을 통해 농촌체험도 하고 지역 내 관광지를 여행함으로써 순창에 매력을 느껴 귀농귀촌까지 이어지는 순창군 인구 유입 정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시, 배출가스 4등급 조기폐차…지게차·굴착기까지 확대 지원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익산시가 오래된 경유차의 배출가스 저감과 쾌적한 대기질 조성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을 대대적으로 지원한다. 익산시는 올해 5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와 매연저감장치 부착 차량 총2,593대를 지원하며 신청 접수를 20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3주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조기폐차 지원은 차량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폐차의 경우 배출가스 등급이 4등급부터 지원돼 신청일 이전 6개월부터 현재까지 익산시에 연속해 등록 되어있는 4,5등급 경유차가 해당된다. 또 2009년 8월31일 이전 배출기준을 적용받은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및 지게차, 굴착기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다만, 폐차의 경우 4등급 경유차는 차량이 제작될 당시 매연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에 한해 지원 가능하고 이는 배출가스 누리집과 전화로 직접 확인 가능하며 정상 운행불가 판정 차량 또는 저감장치를 부착한 적이 있거나 지방세 체납 등의 차량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폐차 지원금은 중량별 최대 300~800만원이지만, 대상자 선정과 정확한 폐차 지원금액은 접수기간 신청자에 한하여 4월 28일 일괄로 문자 발송된다.  아울러 매연저감장치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와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로 생계형, 영업용, 총중량 3.5톤 이상 등 우선순위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저감장치는 부착은 자부담 10%(약 40만원)는 납부해야 한다. 신청은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익산시 무왕로 1397 종합운동장 환경정책과), 문자접수 및 온라인 신청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접수 가능하고 사업은 접수기간에 접수된 건을 대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예산 범위 내에 지원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시민참여-공고·고시에서 확인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기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한하여 지원되던 폐차 보조금이 4등급과 지게차, 굴착기까지 확대됨에 따라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시는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 등 1,584대 38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차량 출고 문제로 폐차를 못하는 경우는 자동차 대리점에서 출고지연사유서를 받아 출고시까지 폐차를 연장해주면서 최대한의 지원을 하고 있다.

무주군, 영농현장서 답 찾는 정책 도입…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무주군이 영농현장의 궁금증을 풀어가기 위해 현장에서 답을 찾는 농업정책을 도입, 추진하고 있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특화품목 전문가 육성을 위한 팜 메이트(행정+농가)를 구성하고 농업 현장에서 함께 애로사항을 함께 해결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농업인과의 적극적인 상호교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신기술개발과 소득향상을 위한 농촌진흥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무주군농업기술센터는 무주군 특화품목별 팜 메이트 활동을 팀별로 구성, 농업 신기술 개발에 따른 소통의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블루베리와 사과, 포도 3개 품목에 5팀으로 나눠 무주군의 영농현장에 나가 올 한해 최선을 다해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고, 내년에는 더욱 다양한 품목의 전문가를 양성할 방침이다. 특히 팜메이트 농가와의 교류를 통해 전문적인 현장실습과 적극적으로 농가의 애로사항도 청취한다. 이은창 농업지원과장은 “업무상 현장행정을 추진할 일이 많지만 경력이 부족한 직원들이 현장지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올 한해 팜메이트 활동을 통해 농업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애로사항 해결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농가들이 현장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터득해 역량을 키우는데 최대한 지원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제시,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올해 1월 1일 기준 조사·산정한 개별주택공시가격(안)에 대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완료했다. 김제시에 따르면 오는 21일부터 내달 10일까지 단독·다가구 등 개별주택 2만 3천호에 대해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을 제출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열람은 세정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 가격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열람 후 개별주택 의견이 있는 경우 주택 소유자나 법적 이해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는 김제시 세정과,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공동주택의 경우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콜센터 1644-2828)나 한국부동산원 군산지사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건에 대해 선정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김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결과를 개별 통지하고 내달 28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서재영 세정과장은 “주택공시가격은 지방세 과세자료 및 국세의 부과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등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며 “주택소유자나 법적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 등을 통해 본인 재산의 권리를 적극 행사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