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임실군의회(의장 이성재)가 10일 심 민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25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갖고 12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임실군 옥정호 붕어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10건, 규칙안 1건, 동의안 3건, 의견청취안 1건을 처리했다. 특히, 이번 회기에 진행된 군정 주요업무보고에서는 각 부서의 2023년 중점 추진 과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을 청취하고 군민 복리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한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했다. 이성재 의장은 “계묘년 첫 임시회 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회의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준 동료의원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2023년 계획된 업무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주요업무보고 시 제시된 다양한 의견과 제안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적극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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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과수 화상병 방제 지원…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장수군이 최근 과수농가에 발생하고 있는 화상병의 사전예방을 위해 사과, 배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예방 약제를 지원한다. 장수군에 따르면 총 3억 9,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월 말부터 총 3회에 걸쳐서 생육시기별 적기방제를 위한 약제를 공급할 계획이다고 10일 밝혔다. 과수 화상병은 사과와 배에 발생하는 세균성 병해로 잎, 꽃, 가지, 줄기, 열매 등이 마치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처럼 조직이 검게 마르며, 심하면 나무 전체가 고사한다. 특히, 전파 속도가 매우 빨라 한번 감염된 과원은 발병한 나무를 제거하거나 폐원해야 한다. 농가에서는 생육기 이전 전염원으로 의심되는 궤양 및 잠복 감염주를 제거하는 예찰 활동을 실시하고, 화상병 예방 약제를 개화기 전 1회, 개화기 2회 등 총 3회 방제하고 약제 방제 확인서와 약제 봉지를 1년간 보관해야 한다. 김현철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과수 화상병 예방을 위해 적용약제를 지원하여 농가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며 “농가에서는 신초나 꽃이 검게 변하며 말라죽거나 가지가 붉은색, 갈색으로 말라죽는 의심 증상 발견 즉시 농업기술센터(063-350-2851)로 신고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지방시대 실현 주장…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제52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이하, ‘시도지사협) 총회가 10일, 전북도청에서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총회에서는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앞서 시도지사협에서 제안한 지방의제인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 ‘특별지방행정기관 일괄 지방이양 방안’, ‘지방재정교육 합리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중앙정부는 지자체의 기구설치와 직급 기준 등에 대해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다”며 “지역특성 및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자치조직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협의회 부회장으로서 시도지사들과 함께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가는데 전라북도가 앞장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2023 전북아태마스터스대회와 관련해 각 시도의 많은 생활체육인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들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전하며, “오는 5월 13일 개회식에 시도지사님들께서 참석해 줄 것”을 적극 요청했다. 또한 김관영 전북지사는 오는 8월 개최되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여에도 시도에서 많은 관심과 홍보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행사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전북만이 아닌 각 지역과 연계해 체류하고 즐길 수 있는 만큼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길 당부했다. 이에 대해 시도지사들도 김관영 지사의 요청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화답함에 따라 두 대회의 성공 개최가 한층 더 탄력을 받게 됐다. 한편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와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는 올해 전북도에서 열리는 대표적인 국제행사로 지난 ’21년 8월에 조직위와 시도지사협의회 간 성공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전주시재향군인회, 조촌동농민회에 ‘사랑의 선물’ 전달…
[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주시재향군인회(회장 김용덕)가 10일 오전, 향군 사무국에서 전주시 조촌동농민회(회장 윤용철)에 ‘향군 사랑의 선물’을 전달했다. 전주시재향군인회에 따르면 사랑의 선물은 고경실업(대표 조익현)으로부터 춘추용 기능성 남녀 고급내의 200벌을 추가로 지원받아 향군회원 가정과 차상위계층, 불우이웃, 재가복지센터 등 각 단체와 협조해 전주향군 사랑의 선물 전달행사를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김용덕 전주향군회장은 “전주향군을 위해 아낌없는 후원을 해주신 고경실업(대표 조익현)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조촌동농민회(회장 윤용철)은 50여명의 정예회원으로 구성되어 코로나시기에는 방제 및 소독작업, 어려운 이웃돕기, 영농활동을 병행하며 농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하는 전주시농민회를 대표하는 농민회이다.(회장 김용덕)가 10일 오전, 향군 사무국에서 전주시 조촌동농민회(회장 윤용철)에 ‘향군 사랑의 선물’을 전달했다. 전주시재향군인회에 따르면 사랑의 선물은 고경실업(대표 조익현)으로부터 춘추용 기능성 남녀 고급내의 200벌을 추가로 지원받아 향군회원 가정과 차상위계층, 불우이웃, 재가복지센터 등 각 단체와 협조해 전주향군 사랑의 선물 전달행사를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김용덕 전주향군회장은 “전주향군을 위해 아낌없는 후원을 해주신 고경실업(대표 조익현)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조촌동농민회(회장 윤용철)은 50여명의 정예회원으로 구성되어 코로나시기에는 방제 및 소독작업, 어려운 이웃돕기, 영농활동을 병행하며 농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하는 전주시농민회를 대표하는 농민회이다.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주민참여제도 참여범위 확대 성명서 발표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부안군 주민대표들이 10일 부안군 중회의실에서 ‘부안 해역에서 이루어지는 해상풍력 사업에 부안군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1월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재생에너지 주민참여사업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혼합 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정부 개정안에 따르면, 육지 또는 섬에서 5km 이상 떨어진 해상에 발전단지가 들어설 경우, 부안군 관할지역에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건설되지만, 정작 부안군 주민들은 주민참여 사업에서 배제되는 모순을 초래하게 된다. 부안군 주민대표들은 “제도개선 과정에서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민관협의회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의견을 수렴할 기간을 충분치 않아 아쉬움이 있다”며 “해상풍력 주민참여제도 대상지역에 반드시 부안군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입을 모았다. 성명서에는 주민참여사업 대상지역에 공유수면 점·사용 인허가 지자체를 포함할 것과 인접지역의 범위를 각 발전기 반경 5km 이내에 육지 또는 섬이 없는 경우, 발전기로부터 가장 가까운 육지 또는 섬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요구사항이 담겨있다. 한편 다음은 서남권 해상풍력 주민참여제도 참여범위 확대 성명서 전문이다. 해상풍력 주민참여제도 참여범위 확대하라 부안군은 2011년부터 2.5GW 규모의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실증단지 건설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에 어려움을 겪으며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2019년 7월 국내 최초로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주민대표, 정부, 지자체가 손을 맞잡고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한국형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모범사례를 남겼다. 그런데 최근 산업부의《주민참여사업 제도》개선방안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살펴보며 큰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개정안의 내용은 발전사업에 따른 피해가 큰 피해어민, 인접주민에 대한 혜택을 높이고 대규모 발전사업의 경우 주민참여범위를 시·군·구로 확대하는 것으로 주민수용성을 확보하려는 큰 틀에서는 그 취지에 동감한다. 그러나, 세부내용 중 주민참여사업 대상이 되는 지역의 범위를 각 발전기에서 5km 이내에 있는 육지내륙 또는 섬으로 제한한 것은 큰 문제이다. 부안군 육지 또는 섬에서 5km 이상 떨어진 해상에 발전단지가 들어설 경우, 부안군 공유수면에 대규모 공사가 이루어져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되는데도 정작 부안군 주민들은 주민참여 사업에서 배제되는 모순을 초래하게 된다. 또한 산업부가 주민참여사업 제도개선 과정에서,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민관협의회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주지않고, 개선방안 발표와 행정예고를 독단적으로 밀어붙이는 행태에 큰 유감을 표한다. 이에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부안군 주민대표 일동은 해상풍력 주민참여제도 대상지역에 부안군이 포함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정안을 수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주민참여사업 대상지역 범위에 공유수면 점·사용 인허가 지자체를 포함하라 2. 인접지역 범위를 각 발전기 반경 5Km 이내에 육지 또는 섬이 없는 경우, 발전기로부터 가장 가까운 육지 또는 섬으로 지정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