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최북미술관, ‘2023 꾀부리는 토끼’ 전시회…

[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무주최북미술관은 2023년 계묘년을 맞아 오는 3월 2일까지 기획초대전 ‘2023 꾀부리는 토끼’ 전시회를 개최한다.  무주최북미술관에 따르면 새로운 시각의 해석을 통해 재탄생된 2023년 그들의 토끼는 창의적이고 흥미롭게 다가오며, 환상의 세계를 보여주듯 아름답고 화려한 토끼들의 모습을 무주최북미술관에서 만나 볼 수 있다고 3일 밝혔다. 조선시대에는 새해를 축하하며 그린 그림을 ‘세화’라 불렀다. 예술작품 속 소재로 종종 등장하는 친숙한 동물인 토끼는 십이간지 중 네 번째로 행운을 상징하며 모두가 좋아하는 영민한 동물이다.  전시에 참여한 우진청년작가회 작가들(고형숙, 김성석, 김수진, 박지은, 박진영, 송지호, 이 올, 이은경, 이일순, 이정웅, 이철규, 이호철, 이효문, 임택준,  장영애, 장우석, 조  헌, 조현동, 홍경준, 홍남기, 황나영)은 21점의 다채로운 토끼 작품을 구성해 전시했다.  특히 한국화, 서양화, 조각, 미디어 등 다양한 재료와 기법으로 작가의 개성을 담았다.  박선옥 군 문화예술과장은 “전북을 대표하는 현대미술작가들의 다채로운 작품으로 군민들과 함께 2023년 토끼처럼 껑충 뛰어오르길 바라는 마음을 전시에 담았다. 행운과 희망을 상징하는 토끼작품으로 2023년 최북미술관의 다양한 기획 전시를 기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군의회, 제281회 임시회 폐회!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진안군의회(의장 김민규)가 3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81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3년 첫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진안군의회는 이번 회기에서는 5일간의 일정으로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청취와 조례안 등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군의회는 운영행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서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청소년드림카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을 의결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진행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에서는 평소 부서간 협업이 필요했던 안건들과 군정 주요사업들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김민규 의장은 폐회사에서 “이번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과 제안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와 정책반영으로 내실있는 군정업추 추진에 앞장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농협, 新 24절기 현장경영으로 유통혁신…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원칙에 충실한 현장경영으로 편안한 영농환경과 소비자에게는 바른 먹거리를 제공한다.” 전북농협(본부장 김영일)이 입춘을 맞아 농업인에게 편안한 영농환경을 지원하고 소비자에게는 바른 먹거리를 제공해 칭찬받는 농협을 만들기 위해 3일 전북농협 新 24절기 현장경영을 선포했다. 전북농협은 매 절기별로 농작업 유의사항, 기상상황, 가격(쌀, 주요 채소, 축산물 등), 관측정보 등을 지역 내 계통사무소와 사전 공유하고 쌀·딸기·한우 등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생산수·급판·매 등 각 단계별로 대응책을 마련해 유통혁신 밸류체인 모델도 마련할 예정이다.   김영일 본부장은 “농업을 예전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지구 온난화 등으로 인해 24절기라는 단어가 힘을 읽어가고 있지만 24절기는 농업인이 예측하고 미리 준비해야 될 농부 달력”으로 “전북농협도 원칙과 정도를 지키는 新 24절기 현장 경영을 통해 유통혁신에 한걸음 다가가겠다”고 말했다.

남원시의회, 2023년 상반기 남원시 인사에 따른 입장문…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남원시의회(의장 전평기)가 지난 상반기 남원시 인사에 따른 입장문을 밝혔다. 남원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제255회 정례회에서 남원시 집행부가 제출한 ‘남원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부결한 바 있다”고 3일 밝혔다.  입장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원시 집행부는 남원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지난 1월 2023년도 상반기 인사를 발령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당해 인사발령은 시장의 독단적인 생각과 결정에 의한 처분이 아닌지, 내용적, 절차적 하자에 따른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너무도 의심스럽다”고 전했다.  다음은 남원시의회의 당해 인사발령에 대한 입장문 전문이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2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라는 의미는 대법원 판례에 따를 때,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라고 해석된다.    당해 인사발령의 경우, 남원시 행정기구설치 조례를 개정하지 아니하고 당해 조례의 내용과 명백히 배치되는 내용으로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이뤄진 처분인 것이다. “남원시 행정기구설치 조례”는 남원시 본청의 국별, 직속기관별, 사업소별, 읍면동별 분장사무가 규정되어 있고 “남원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은 부서별 분장사무가 규정되어 있다.  규칙에서 나열된 부서별 분장사무는 조례에 나열된 국별 분장사무를 벗어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수의 업무가 조례를 위반한 규칙 개정과 개정된 규칙을 근거로 한 인사발령은, 지방자치법 제29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지방공무원법 제13조에 따를 때, 당해 인사발령에 의하여 6급 보직담당 중 15개 담당 직원이 보직을 박탈당한 것은 “공무원의 징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여, 소청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같은 경우 보직을 박탈하는 것에 대한 지방공무원법 제69조(징계사유)에 준하는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기준도 없이, 기준이 있다 하더라도 기준에 대한 고지도 없이, 담당 직원들에 대한 의견 청취 또는 소명도 없이 담당직위를 박탈한 것은 명백한 법령상의 절차적 위법과 시장의 인사발령권한 남용이라 할 것이다.  셋째,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보직관리의 원칙)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소속 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즉 임용권자는 해당 공무원의 전공분야, 훈련, 근무경력, 전문성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격한 직위에 임용해야 하는데, 당해 인사발령 중 사무관 인사를 보면 행정직 직원을 도시과장, 축산과장, 환경사업소장으로 임용한 것이, 전공분야, 전문성 및 경력 등을 고려한 합리적 인사발령인지, 그 인사발령의 기준과 판단 근거가 무엇인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넷째,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 이하의 규정에 따라 원칙적인 2년이라는 필수보직기간 준수가 무너지고 예외적인 6월에서 1년 이내의 인사발령이 반복되고 있어, 앞으로도 이러한 경우가 지속된다면 인사발령에 따른 당해 공무원의 업무 습득 부족과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쉽게 예상될 수 있다 할 것이다.  다섯째, 지방자치법 제32조(조례와 규칙의 제정절차 등)에 따를 때, 남원시 집행부의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시행 전 인사발령은 명백히 위법한 처분으로 여겨진다. 조례와 규칙은 공포를 하여야 효력을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당해 인사발령 중 읍면동장 인사의 경우 규칙 시행전에 인사발령을 한 후 규칙을 개정한 것이다.    이에 남원시의회는 행정안전부 등 상급기관과 여러 전문가 등의 자문을 취합하여 본 사안에 대한 명확한 판단 이후 이에 대한 의정활동을 단호히 전개해 나가고자 한다. 

정읍시, 지역 상품 실시간 홍보·판매 지원사업 추진…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정읍시가 판매자와 소비자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지역 상품을 홍보·판매하는 온라인 판매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정읍시는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업인과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실시간 온라인 소통 방송인 ‘라이브 커머스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라이브 커머스’는 지난 3년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소비 패턴 변화로 온라인 쇼핑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유통시장의 거대한 흐름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이학수 시장은 판로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시장 진출을 촉진해 지역 상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라이브 커머스 지원사업을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정했다. 관련해 시는 오는 17일까지 사업에 참여할 농산물·농산물 가공품·공산품 생산업체를 모집한다. 참여 대상은 공고일 현재 정읍시에 주소지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또는 농업인으로 농산물, 농산물 가공품, 공산품 등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신청 희망자는 오는 17일까지 참가신청서와 업체 소개서, 사업자등록증 등 구비서류를 갖춰 이메일로 접수하거나 정읍시청 지역경제과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 접수자 중 사업 적합성과 가격 적정성, 제품 경쟁력 등을 평가해 2월 중에 20개 업체를 선발할 예정이다. 사업 참여자로 선정되면 실시간 방송 판매에 필요한 영상 제작(업체당 1회, 60분)과 제품 홍보, 판매 도우미 등 전반적인 사항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제작 영상은 ‘네이버 쇼핑 라이브’를 통해 송출된다. 이학수 시장은 “실시간으로 지역 상품을 홍보·판매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우수한 지역 상품을 전국에 널리 알려 판로를 확보할 것”이라며 “코로나19와 경기 악화로 힘들었을 지역 농업인과 소상공인에게 큰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